9년만에 첫 조합장 선거 10월 앞두고 조합측 OS요원 대거 계약
730여명 조합원들 자발적 OS반대 결의서 선관위에 제출..“투명선거 해야”

사진=연합뉴스

 

총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 최대어 재개발 지역 한남3구역이 내달 9년만에 첫 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 측에서 외주 홍보요원(OS)을 선거에 투입하기 위해 계역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부동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남3구역 조합장엔 현 이수우 조합장을 비롯 조창원 조합 이사, 비대위 출신인 강지훈 후보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남3구역은 조합원 규모만도 4000여명에 달하는 데다 관리처분, 중대변경, 이주 등 중요한 과정을 눈 앞에 두고 있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한남3구역의 경우 사실상 첫 조합장 공식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출범부터 후보자 등록까지 조합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60여명이 넘는 OS요원까지 고용, 선거 형평성과 과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팀장급 및 전산 전문인력 등 OS요원을 62인 이내 고용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이 때문에 한남3구역 조합원중 일부는 OS요원 동원 반대 서명, 온라인 투표까지 진행했다.

실제 한남3구역 조합원 가운데 730여명이 자발적으로 OS반대 동의서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OS반대 운동을 진행한 한 조합원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한남3구역은 시공사 선정과 분양신청을 거치고 관리처분을 앞둔 만큼 조합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굳이 OS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OS논란은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 지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대법원 민사2부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임원 선거 결과를 두고 후보자였던 A씨가 제기한 이사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을 지난 5월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OS요원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인정돼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와 각종 예산편성 등에 OS요원이 동원되는데, 최근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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