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음식점 춤 허용' 조례 청탁 혐의...추징금 5천300만원도
조례 통과후 3년만에 붕괴사고 발생...서구의회 해당 조례 개정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검찰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조례 제정 청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정청탁·금품수수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서구의회 상임위을 통해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가결시켜준 댓가로 클럽 관계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구의회는 조례의 통과 명목으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 등을 내세웠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부칙을 제정할 경우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 객석에서는 춤추는 행위가 가능하다.

2019년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감성주점에서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검증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2019년 7월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감성주점에서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검증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3년후인 2019년 7월 경 서구 치평통에 위치한 감성주점에서 구조물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서구의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만약 서구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불운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서구의회는 조례를 다시 폐지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거듭하다 사고가 난 후 8개월만인 지난해 4월에서야 '관리 점검 및 소방·건축법 규제 강화' 등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최종 결심은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들이 당선무효 소송을 내면서 현재 법원으로부터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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