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초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었는데 이날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정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일부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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