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 17일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테더(USDT) 마켓을 재개해 코인마켓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을 전환했다.
원화마켓 대안으로 테더(USDT)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테더(USDT) 마켓을 재오픈하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디퍼네트워크(DPR), 파일코인(FIL) 등 16종 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상장된 종목들에 한해 원화마켓(KRW)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추후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테더(USDT) 마켓에 상장할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올해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시험에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고팍스는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자격증 취득자가 총 14명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임직원 전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임직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고팍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최다 CAMS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전사 임직원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회사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팍스는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응시료 전액 지원 등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강화해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이르면 늦어도 내일까지 은행과의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및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후오비코리아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거래소 보안 체계 강화, 임직원 보안 교육, 거래소 회계 감사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요건 중 실명계좌를 제외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