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봤다며 법원 소송
법원 1심에서 1억원 지급 판결..안 의원 2심에서는 철저 대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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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최씨는 안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1심 판결선고기일에서 ″피고(안 의원)는 원고(최서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패소 직후 안 의원은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피소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안 판사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이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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