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 업체 소속 60대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제공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 업체 소속 60대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달 30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을 비판하며 사과와 책임자 구속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 업체 소속 60대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조선소 내 도로를 이동하던 굴착기에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에 대해 금속노조는 사측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울산 현대중공업 2야드 8, 9도크 사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노동자는 배에서 나와 건너편 휴게공간으로 가려다 굴착기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유도자도, 다른 노동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사는 반드시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해서 전체 작업 과정에 충돌 사고를 방지해야만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대재해의 책임은 분명히 현대중공업에 있다.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의 죽음을 모욕하고 왜곡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올해만 벌써 현대중공업에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현대중공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측은 즉각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말라.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측이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발 제대로 하라”며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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