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이마트 평택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개천절 대체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인 10월3일, 생활 필수품 구입을 위해 주변 대형마트 지점의 방문을 고려하는 사람이 적잖다.

만약 일요일이나 휴일 등에 인근 대형마트를 가려 한다면 가려고 하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미리 살피면 유리할 것이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법 조항 중 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위의 법과 조례 등에 의해, 오늘(10월3일) 휴점하는 이마트 수도권 지점은 전무하다. '해당월 첫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휴점일로 정한 한국 수도권의 개별 지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법 적용을 안 받는 기준면적 이하 지점 또한 없다.

또한 이마트 수도권 지점 중에서 장기간 휴점 상태이던 남양주시 소재 다산점도 정상 영업한다. 다산점은 화재로 인한 개보수 때문에 장기 휴점했고 개보수 및 후속 절차 등 리뉴얼작업 이후 지난달 22일 재개점했다.

한편 국내 지자체의 상기 매장 휴무 방식(매월 2회 의무 휴점 실시)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다수에 해당된다. 이마트 산하의 소매 점포 '노브랜드'도 같은 정책 적용을 받는다.

대한민국 대형마트 지점 휴무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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