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자리한 롯데마트 덕소점은 4월25일 개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자리한 롯데마트 덕소점은 10월3일 개점한다.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잖지만 각자의 일상 생활의 유지를 위해 주변의 대형마트 점포를 들르는 사람은 꾸준히 적잖다. 특히 오늘(10월3일)처럼 휴일인 경우 대형마트 점포 내에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만약 당신이 일요일이나 휴일에 주변 대형마트 지점을 가려 하면 해당 지점 휴무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2018년 5월1일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해 제정된 각 지자체 조례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대형마트 점포는 광역·기초 지자체 지정일자(월 2회)에 휴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10월3일 휴점을 하는 서울과 수도권 내 롯데마트 지점은 전무하다. 국내 다수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해당월의 둘째·넷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의 의무휴업일로 정했고, 의무휴업일이 '해당월의 둘째·넷째 일요일'이 아닌 수도권의 지자체도 매월 첫째 일요일을 관내 대형마트 지점 휴점일로 조례로 지정한 곳은 없기에 그렇다.

이런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 정책은 롯데마트는 물론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전체와 산하 슈퍼마켓 및 소매점(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지점 다수에 해당된다. 물론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빅마켓에도 같은 정책이 쓰인다.

상세한 대형마트 지점 휴무일의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 좌하단 '점포찾기'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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