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청라점. (사진=이준혁 기자)
◇홈플러스 청라점. (사진=이준혁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2021년 10월3일은 국경일 중 하나인 개천절이자 일요일이다. 그래서 국내 대다수 대형마트 지점에는 사람이 많이 북적일 법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많은 사람의 실내 밀집 현상이 우려되나, 대형마트 매장처럼 생필품을 쉽게 구매할 만한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요일 또는 휴일에 주변 대형마트를 가려 한다면 해당 지점의 쉬는 날짜를 미리 살펴야 한다. 현행 법(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과 이로 인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 등으로 대형마트 지점은 웬만해선 한달에 두번 휴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직접 적용되는 해당 법, 이 법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오늘(10월3일) 휴점하는 수도권 홈플러스 지점은 없다. '해당월 첫번째 일요일'을 휴점일로 지정한 수도권 지자체가 없으며, 홈플러스가 직접 휴점일자를 '10월3일'로 정한 지점 또한 전무하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 전체와 이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동일한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 내에 위치한 점포인데,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웬만해선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행당점처럼 법규상 대형마트의 면적에 미달(면적 3000㎡ 기준)되는 대형마트 지점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휴무일 관련 상세 사항은 방문하려 하는 대형마트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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