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구글·애플·넷플릭스에 비판 봇물
해외기업 규제 법안에 국내기업도 긴장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의 카페 전경.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의 카페 전경. 연합뉴스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보내거나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판과 제재 법안이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플랫폼 기업은 지난 5일 국감에 출석했다.

5일 국감에서는 지난 9월에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지목됐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이용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출석한 구글과 애플의 대표들은 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또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매출로 지난해에 4200억원을 벌었으나 세금은 22억에 그쳤고 다시 세무조사를 받아 추가로 800억을 추가로 지불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 대부분을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내고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줄여 납부액을 줄이는 방식을 썼다.

또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가입자 1000만 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구글(유튜브)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다.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넷플릭스가 납부하지 않은 망 사용료가 700억~1000억원이라고 추정한다.

국회와 이통사는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대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페이스북도 세금 납부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접속 장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받았다.

디지털세
디지털세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에 대한 지적 뿐만 아니라 이들을 규제할 법안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지난 8일(현지시각)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을 발표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이에 필라1 적용기업들은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매출 발생국)에 내야만 한다.

디지털세의 도입으로 인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내야할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디지털세 시행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그간 조세회피 논란이 제기된 다국적기업의 과세권 확보도 쉬워졌다.

이렇듯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대로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의 기업이 콘텐츠가 주요 매출 수단인 만큼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파고들 여지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회와 사회여론이 해외 빅테크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긍정적 부분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자체 플랫폼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해외 거대 플랫폼들과 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규제의 흐름들을 명확히 세분화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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