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규 및 기존고객 모두 0.015% 적용

자체 헤지 운용...주식 배당수익 투자자 지급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 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FD는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ETF 포함 국내주식 약 2500종목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주식 및 상품 등 다양한 자산 군으로 거래가능 종목을 늘려간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대다수 타 증권사와 달리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인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만(배당수익의 약 75%)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해, 고배당 주식을 CFD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단순 주식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과세경감 효과가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 ‘KODEX 미국 FANG플러스 ETF’와 같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시장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시, 투자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ETF를 CFD로 투자시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합 계산해 모든 CFD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 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다.

별도의 환전비용을 부담하며 달러 증거금을 맡길 필요 없이 ‘원화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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