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금액 39억..특수절도죄 인정 4년에서 6년
암투병 이용 가사도우미 등과 공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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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김모(64·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그림을 팔아 챙긴 수표 900만원과 현금 415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10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A씨의 수행비서 황모씨, 가사도우미 임모씨와 함께 '산울림'을 훔쳐 39억5000만원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투병 끝에 별세했다.

1심에서 김씨는 A씨가 그림 판매를 위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황씨의 증언 등에 비춰볼 때 절도가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산울림' 외에도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비롯한 7점의 그림을 훔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가 훔친 그림 8점의 감정가는 총 109억2천200만원에 달하고, '산울림'을 제외한 7점은 A씨 유족에게 반환됐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김씨가 황씨·임씨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죄명을 특수절도죄로 바꿨다.  김씨와 공모해 그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황씨와 임씨는 1·2심 모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 없이 올해 1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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