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자동차 제조, 스타트업 가능해져
"국내 자동차 산업에 다양성 늘려…아시아 시장 확대"

㈜RBT모터스의 첫 수제 스포츠카 ‘MK1’. ㈜RBT모터스 제공
㈜RBT모터스의 첫 수제 스포츠카 ‘MK1’. ㈜RBT모터스 제공

㈜RBT모터스(이성조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사의 첫 수제 스포츠카 ‘MK1’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확인서를 공식 수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량생산자동차란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 또는 조립되는 차를 뜻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 총중량 3.5t 이하이며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수제 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등으로 규정돼 있다. 클래식 자동차나 스포츠카와 같은 수제 자동차, 완성차를 기반으로 차체를 변경해 제작한 자동차, 3D프린트 자동차, 플라잉카 및 수륙양용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소량생산 자동차로 인정된 자동차는 기존 양산차와 달리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3년 이내 300대 이하의 분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소량생산 자동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확인서를 취득해야만 한다.

㈜RBT모터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확인서. ㈜RBT모터스 제공
㈜RBT모터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확인서. ㈜RBT모터스 제공

과거에는 자동차관리법 내에 ‘소량생산 자동차’라는 항목이 없어 대기업 위주의 대량생산이 이뤄졌다.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초 자본 탓에 대기업 외에는 자동차 제조라는 산업에 도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발의되면서 소량생산자동차 기준이 마련됐다.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원활하게 만드는 해당 법안의 발의로 충돌테스트와 같은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인증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도 예전보다 적은 자본으로 자동차 제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국토교통부 접수,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구비서류에는 자동차 제원표, 외관도, 연구개발계획서, 생산계획표 등이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확인서 발급이 이뤄진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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