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보령공장 중대 재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자를 징계하고 되풀이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이모 노동자가 담당하던 설비에서 이상 발생 알람이 울리자 안으로 들어가 조치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가동됐고 제품을 이송하는 설비(젠트리 로더)와 제품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 검사,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일 한국지엠 보령공장에서 숨진 이 모 노동자 작업 당시 이러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노후화로 많게는 하루에 20번 넘게 경보 알람이 울리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실제 그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아 1인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노동자들은 설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기계를 돌리면서 생산에만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속노조는 "한국지엠은 책임자 징계와 함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한국지엠 보령공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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