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전원회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한다면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담합에 관여한 해운사들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며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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