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쉼터 퇴소 청소년 135명 중 8.14%만 수령 가능
홍정민 의원,“자립지원 신청 요건 현실화로 가정 밖 청소년 사회 정착 도와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돕는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의 까다로운 신청자격으로 인해 수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이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자립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중장기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이 135명임을 감안할 때 8.14%에 불과한 수치다.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수당 제도는 올해 처음 신설됐다. 부모의 방임, 학대, 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자립지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자격 요건은 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으로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해야 하고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자격 요건이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기 청소년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가출과 쉼터 입소, 귀가, 재가출을 반복한다. 가출경험이 2~3회라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고, 4~5회 13.3%, 10회 이상도 13.3%나 된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반복적인 가출과 재입소 및 퇴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쉼터 퇴소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자격요건이 큰 제약이 되는 것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보호종료아동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며 “퇴소 직전 1년 연속보호 요건을 완화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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