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구글·애플에 요구했다. 구글과 애플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애플의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 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법의 기본 취지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