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포장정보 표기 확대, 소비자 권익 강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함께 모색
올해 8월말까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 137건. 지난해 규모(116건) 뛰어 넘어
생활폐기물 증 35%가 포장 폐기물... 2019년 한 해 발생한 포장 폐기물만 586만톤에 달해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강화와 자연환경 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8일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의 포장 공간 비율을 10~35%까지,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말까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 건수는 137건을 기록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위반건수 116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해에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2019년에 발생한 1,675만 7,880톤의 생활 폐기물 중 586만 5,258톤이 포장 폐기물인 셈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과대포장으로 발생하는 자원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강화와 환경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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