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민용 '도주 우려 없다'...영장 기각
신병 확보로 윗선 수사 탄력 받을 듯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왼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구속 수감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윗선' 수사와 정·관계 로비 수사에도 탄력을 가하게 됐다.

4일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남 변호사와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47)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의 배임 혐의 등의 공범으로 보고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와 김씨를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팀’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유리한 기준을 마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651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윗선 규명과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화천대유 자문단 역할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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