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계약직 직원 3명 성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공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계약직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 정규직 직원 A씨는 2017년부터 단기 계약직 여성연구원 3명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추행 사실이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다른 2명의 직원들과는 합의 하에 신체 접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전부터 피해 사실을 다른 피해 직원에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을 저지른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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