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
KT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강화해 나가겠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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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이사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4일 법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기소 된 맹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해서는 2016년 9월부터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구 대표의 경우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KT가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1인당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가 가능한 금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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