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기준 따라
마스크 등 방역수칙 준수는 그대로

야간의 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야간의 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다시 가능해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6일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 시간대에 한강공원에 오는 사람이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던 것과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나 행사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 가능하다. 집회나 행사를 열 경우 장소 사용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야간 음주 금지 해제 후에도 한강사업본부는 사람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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