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협박 메시지 보내고 여친집 무단침입해 30분간 무차별 폭행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범행 저질러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살 협박하고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4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자친구 B(48)씨 집에서 살다가 지난 8월 14일 이별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고 A씨는 “회사에서 보자” “나 죽을 각오 있는데” 등 회사로 찾아가 자살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밤에는 B씨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현관문을 발로 찼다.

같은달 30일에 동일한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B씨 집앞에서 기다리던 A씨는 B씨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즉시 침입했다. 이어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약 30분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B씨가 담당 경찰로부터 온 전화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고, 재차 경찰의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A씨는 “말 잘 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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