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41명, 행정제재·부과금 20명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사업자 및 성실 분납자 제외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올해 1월 1일 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법인 또는 성실히 분납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외했다.

주요 제외 사례를 보면, 무역업을 하고 있는 G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이 힘들었지만 곧 매출대금이 달러로 들어올 예정이고 올해 말까지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Y모씨의 경우 사업을 폐업하고 일용근로를 하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이지만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341명(법인 205명, 개인 136명)에 체납액은 25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20명(법인 6명, 개인 14명)에 체납액은 5억50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8억원, 법인은 취득세 체납액 25억원이며 1월1일 기준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59명 8억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검색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 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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