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의 민간 특혜 방지와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강화하는 4가지 입법 조치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이 2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특혜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강화하는 4가지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사진=진성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이 2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특혜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강화하는 4가지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사진=진성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이 2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특혜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강화하는 4가지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의 58%를 공공 환수한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차지하기도 했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민간개발이익의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따라서,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발이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민관합동개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제를 부활시키는 ‘주택법’,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4법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추궁을 했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법에 대한 논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런 입장을 180도 바꿔 이제는 ‘재산권 침해다, 사업추진이 위축된다, 주택공급이 막힌다’와 같은 억지논리를 내세우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는 개발부담률을 이 법의 제정 당시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조응천 간사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 없다고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며 “이제라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거두고 법안 심사와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4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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