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소수주주)의 지배주주 견제 강화를 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집단 상장사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지만, 효성·한진칼·하이트진로·넷마블 등 58개사는 이를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 절반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시하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또 이들 회사 총수일가 일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각지대 회사에 '권한은 있으나 책임은 적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218개사(상장사 274개사) 현황을 분석해 2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 274개 중 216개(78.8%)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최소 하나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제도 도입 회사가 147개사에서 69개사(46.9%) 증가했다.

특히 전자투표제는 75.2%의 상장사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작년 6700만주에서 1억 2700만주로 거의 2배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늘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도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전히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가 58개사에 달했다. 이 회사 중 절반이 넘는 30개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주시하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효성, KCC글라스, 태광산업, AK홀딩스, 세아홀딩스, TY홀딩스, HDC 등 10개사가 규제 대상이며 한진칼, 진에어, 오리콤, 넷마블, 동원F&B, 한라홀딩스,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20개사가 사각지대 회사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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