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와이파이 모듈이 문제
MS·델·HP도 같은 소송 진행 중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이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소장의 일부. /사진=텍사스주 동부지법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이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소장의 일부. /사진=텍사스주 동부지법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앞서 같은 특허로 칼텍과 소송을 벌였던 애플은 1조원이 훌쩍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칼텍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칼텍은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갤럭시워치 등에 쓴 와이파이칩이 자신의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로열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텍은 삼성전자 제품에 사용된 와이파이 모듈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오류 수정 코드가 필요한 산업표준을 따르는데, 여기에 자신의 특허가 적용된다고 했다. 해당 와이파이 모듈은 브로드컴 제품이다. 

앞서 칼텍은 애플과 그 공급사인 브로드컴을 상대로 와이파이칩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00만달러, 2억7000만달러 등 총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칼텍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로스앤제렐스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으며, 현재 해당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다. 

칼텍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대상은 애플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다. 칼텍은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MS)를 텍사스 서부지법에 제소했다. MS의 서피스 태블릿과 노트북컴퓨터, 엑스박스 게임기 등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델과 HP도 칼텍과 같은 법원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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