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맡긴 프랜차이즈 카페 선불충전금, 카페업체가 마음대로 써도 막을 법적근거 없어
홍성국 의원, 선불충전금 외부신탁과 운용내역 공개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카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제2의 머지사태’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프랜차이즈 카페 등 사업자가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하고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머지사태’로 소비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에 대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자만이 대상일 뿐,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커피빈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홍성국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시에도 명백한 ‘위법약관’도 버젓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유일한 의무지만, 5개 이상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업체들은 이마저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약관에 당당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 프랜차이즈들의 위법약관과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그당시 0건으로 확인됐다.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있는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위법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강요 중”이라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진적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는 이들 업체의 선불충전금 규모다. 홍성국 의원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는 총 2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네이버 파이낸셜(1,264억), 토스(1,301억)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예치된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칫하면 제2의 머지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명 카페업체와 같은 사업자도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해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게 하고 운용내역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간편결제·선불충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충전금 보호가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에 미리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강준현, 김경만, 김민기, 김성주, 김정호, 남인순, 박성준,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이병훈, 전용기, 정일영, 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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