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강화 근거 마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가 운영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8건의 원안, 5건의 수정안, 12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및 보수 등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 대상에 재적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을 명시했다.

‘공연법’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뮤지컬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했으며, 공연시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주지시켜야 하는 주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하고,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인골, 미라 등 역사적.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연구, 보관을 위한 중요 출토자료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을 금지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에 안전관리요원의 임무기준 등을 포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현행 민간에 위탁 중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선수, 체육지도자 등이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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