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인천 초등학생 A군 등교중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발생, 2,006명 사망
인천경찰청, 지난 9월부터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 제한 실시…무사고 성과 거둬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난 8일 오전 8시 54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군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올해 3월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제 또 한 명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이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로 2,00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7%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매우 큰 만큼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1일부터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사고 재발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8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화물차 등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택배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에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25톤 차량이 각 지역의 중심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화물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위험구역 지정과 필요 시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해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자체가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사고는 결국 경찰과 지자체가 각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각 지자체 주도로 초등학교 인근 등의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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