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36명 수사의뢰, 탈세의심 158명
부동산 실거래 위반 28명 과태료 부과, 행정계도 7명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중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387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했다.

적발 유형 중 경찰청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대상이다.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 대상자는 총 158명으로 증여의심 102명,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이며, 세금조사 및 가징금 처분대상이다.

자치구 행정처분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신고 6명, 중개수수료 초과 11명이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정밀조사 기간에 세금신고 된 7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사례로는 매도자 A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계약금 전부를 매수자 B가 납부한 후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정황이 적발됐다.

또한 매도자 A의 분양권에 대해 공급계약 부터 분양권 전매까지 부동산 거래 대금 전체를 친인척 관계인 B에 의해 모든 거래가 이뤄져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됐다.

이밖에 분양권 최초 공급계약금 납부부터 분양권 전매에 걸쳐 부동산 대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미신고 된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중개인 A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적정 중개보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제3자를 통해 중개보수를 추가 이체하도록 하는 등 초과 중개보수를 받은 정황도 적발됐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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