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21일, 2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1·2순위 대상 청약접수 실시
1월 17~21일 신혼희망타운 인천계양 등 9개 지구 수도권 거주자 청약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다만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지난 14일 접수가 마감돼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과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청약일정표. /사진=LH
청약일정표. /사진=LH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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