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빨리 결론 내려야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590차례 대포폰으로 통화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윤전추 행정관이 마련해준 대포폰을 이용했다는 것인데 그 중 127건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행각을 벌이던 두 달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하루에 2~3차례씩 통화한 꼴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짐작할만한 대목임과 동시 이 두 사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이후에는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던 담화와 달리, 담화 당일 까지도 대포폰을 통해 최순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 사과한 것도 최순실을 귀국시켜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떠넘긴 것도 두 사람이 모의한 결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큰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다. 게다가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이 쫓고 있는 범죄피의자와 모의를 하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의존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특검에 의해 박·최 두 사람간의 590차례 대포폰 통화가 밝혀짐으로써 박 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의존도를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에게 떠넘긴 그 모든 책임의 주인공은 결국 박 대통령이라는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이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특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아마도 청와대에는 국정농단의 핵심증거들이 빼곡하게 남겨져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군사시설도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듯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가능하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포폰 등 박 대통령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다. 법원이 대통령의 버티기를 용인해서 특검수사의 진척을 막고, 국정농단을 단죄를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역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폰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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