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 실시하는 선거를 보궐선거라 한다.

최근까지 국회의원, 도지사. 서울시장 등이 궐원이나 궐위되어 실시한 보궐선거는 자주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보궐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즉 파면으로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가 공직선거법을 제․개정하면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예상하고 입법한 일부 조문도 있지만 한 번도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된 예가 없어서인지 법의 중대한 허점이 발견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제 정부는 2017.5.9.일 대통령 선거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2항에 따라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므로 국회의원이 아닌 한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2017.4.9.(일요일).까지 도지사, 시장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도지사 등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2017.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2017.4.5.)에 실시하지만 사퇴일이 2017.3.6. 지나 선거일(2017.4.5.) 전 30일후인 3.6. 이후에 실시사유(사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년 보궐선거일로 넘어가 2018.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 동시선거(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 전국 지방선거가 대표적임)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사퇴로 인한 도지사 등 보궐선거는 2018.6.30.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따라서 2017.3.6. 이후 사퇴한 도지사 보궐선거는 일반적이라면 2018.6. 초순 실시될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4항은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를 상정하고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년인 2018년)에는 제203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일인 2018. 6. 초순 전 30일 후(예를 들면 2018.5. 초순 이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예, 2018.11. 중순)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번 도지사 등 사퇴와 대통령 보궐선거에 적용하면, 도지사 등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8.6.초순인 2018. 6. 6.인 선거일 전 30일(예, 2018.5.6.) 후(A)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인 2017.5.9. 전 30일(예, 2017.4.9)(B)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즉 2017.5.9.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순되는 조문이어서 문제이다.

즉 이번 도지사 보궐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한 사퇴라는 점에서 위 A와 B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B를 기준으로하면(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17.5.9.을 기준), 선거일 전 30일(2017.4.9.) 까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지사 등 보궐선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2017.5.9. 동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각 당의 도지사 등 보궐선거 후보자는 언제 선출하고, 후보자는 언제 등록하며, 유권자는 언제 후보자를 검증하느냐 하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A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퇴는 지방선거일 30일 전 이후(예, 2018.5 초순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2017.5.9. 대통령 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B를 기준으로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모 도지사는 기간이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인 4.10.자(월요일)로 사퇴 처리될 수 있어 B를 기준으로 하여도 2017.5.9.에 도지사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일요일인 4.9. 사퇴한다고 한다.

일요일에 사퇴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등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입법한 조문이다. 개정되어야 한다.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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