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윤리위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권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한,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김 의원에 대해선 중징계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의 '징계 사유'를 담고 있으며, 윤리규칙 제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김희국 의원과 최근 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왔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편 윤리위는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른 안건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여러가지 사유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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