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국회에 지난주 총 189건의 의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해임건의안 등 23건을 처리해 현재 166건이 계류 중에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개정안

지난 2014년 재산세 체납방지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법규상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

또한, 2021년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신탁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했지만 이미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담보신탁 제도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30일 김교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칙 중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부칙에 추가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한정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찰곰무원법 개정안’은 주요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이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한편, 이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안의 의결 여부에 맟춰 조정돼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운영 실적이 저조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정부는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 등 14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하천법’ 개정안

‘20년 중남부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가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30일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해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하고(안 제7조의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토록했다(안 제25조제2항).

또한,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안 제27조의2),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안 제59조제2항).

그리고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폐지 시 토지소유주에게 관련 내용을 문서로 개별 통보(안 제10조)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안 제1조, 제3조,안 제22조, 안 제25조) 등이 담겼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 하위법령은 특구 내 기업의 실증 특례 신청을 제한하고, 그 대상 기술 및 목적 역시 제한하는 등 실증특례 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문제가 있어  올해 9월까지 실증특례 신청은 14건, 지정은 5건에 그치는 등 제도 운영 실적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30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구 내 기업도 자유로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타 규제샌드박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했다.

주요내용은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 로 확대하고,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따로 규정한 단서를 삭제(안 제16조의2제1항)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제16조8에 따른 임시 허가로 전환 가능(안 제16조의6 신설)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토록 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속확인 제도 도입(안 제16조의7 신설) △특구에서 개발 또는 실증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그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2년의 기간 안에서 임시로 허가를부여하는 임시허가 제도 도입안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 신설) 등이 담겼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에는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료가격 급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전력판매단가보다 높아져,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해 2022년말에는 공사의 사채 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해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가 어렵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30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채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10배로 확대하고자 했으며, 또한, 사채발행한도를 10배로 확대하더라도 2023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2024년에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에너지가격의 현저한 상승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얻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안 제16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한다.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송객용역해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해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30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했다(안 제 106조의11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발부 단계에서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춰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0일,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해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제도를 도입했다(안 제201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생활의 지원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경우 서민ㆍ농어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택용 전기ㆍ도시가스 및 농업용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했다(안 제106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28.8%인 70곳에서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4급 이상 공무원 경력 또는 건축사·세무사 등의자격증 소지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엄격해 위원의 위촉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0일, 임병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20만명 이상인 지자체에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자체에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안 제32조제1항, 제33조 제1항·제2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등 2건의 개정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더해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사법서비스를 통해, 한계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산전문법원이 부재한 지방법원과의 실무상 격차가 발생해 오히려 지방에 거주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전국 고등법원 권역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하여 설치함으로써 회생ㆍ파산분야에 있어 사법서비스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고, 한계 채무자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각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도 경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11항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중ㆍ저신용자 중심 직접대출 확대, 기존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등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30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2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재무상태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가능토록 했다(안 제21조제1항 제24호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난 30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해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해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안 제50조 제1항 제12호 신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 역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비춰볼 때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 했다(안 제33조제6호의4 신설, 제69조제1호 단서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으나,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29일,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조치(안 제3조)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인 상대방에 그의 동거인, 가족을 포함해 접근 금지와 긴급응급조치 기간 2개월로 연장(안 제4조 및 제5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18조제3항 삭제)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응급조치 미이행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20조 및 제21조).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한민국 ‘헌법’ 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몰두한 나머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해 저임금 노동자의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9일, 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수정했다(안 제4조, 제10조, 제13조, 제1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된 사례와 같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 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했다(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장이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은 수립하고 있으나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 29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39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제4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ㆍ저탄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또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환부문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미 상용화가 이뤄져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에서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게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2050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가 이뤄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의 투자에 대한 유인(誘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8일, 한병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폐열재활용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에서 3%(대기업), 3%에서 6%(중견기업), 10%에서 12%(중소기업)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현행 한국가스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78.9%였던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올해말 437.3%까지 증가하고, 미수금 규모도 내년 3월 12조 6,148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사채 발행한도는 29조 7,000억 원으로, 작년말 기준 가스공사의 사채발행액은 21조 3,000억 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8일,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사전에 예방코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해 추진 중 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부과율은 이 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했다(안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허용해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촉진하는 한편,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27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택 비율 완화(안 제2조)와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경우 지자체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토록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또한,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안 제27조),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0조의2 신설).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시장ㆍ군수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안 제54조), 신탁사, 공기업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미용사법안’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수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용업도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의 욕구가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난 27일, 최영희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미용사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법은 미용업의 진흥과 미용사의 양성ㆍ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으로의 발전 도모(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ㆍ자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안 제3조).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안 제5조 및 제6조), 영업소의 개설신고, 영업승계, 위생관리 의무 등에 관해 규정한다(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울러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과 미용사의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

한편, 시ㆍ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했다(안 제37조).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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