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채용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일자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인자가 우월한 위치를 악용하여 구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채용, 승진,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근로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후원 및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학교 설립자가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구직자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인자의 금품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채용에 있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여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는 구인자의 유인을 억제하고자 구인자가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구직자 및 근로자가 채용이나 고용유지 등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해도 채용절차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채용의 공정성과 계속노동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절차 공정화 개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과 김상희, 김민기, 이찬열, 채이배, 이철희, 박선숙, 전해철, 제윤경, 김정우, 박찬대, 윤관석, 표창원, 이정미, 신창현, 박남춘, 소병훈, 박재호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손혜원, 박정, 김상희, 김민기, 이찬열, 채이배, 이철희, 박선숙, 전해철, 제윤경, 김정우, 박찬대, 윤관석, 표창원, 이정미, 추혜선, 신창현, 박남춘, 소병훈, 박재호, 남인순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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