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 3개월전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로 영상 URL 발송
서울시 연계 청년대상 전월세 교육 등 세입자 보호 위한 사업 지속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전 전세 만기전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전 전세 만기전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전 전세 만기전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전 알아야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전세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12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증가하는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유튜브, 쏠라이브,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전세대출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 컨텐츠 제작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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