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40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모습(2022.12.12.,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모습(2022.12.12.,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과 '소득세기본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총 159건이 계류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소득세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해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핼러윈 기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측면이 보안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발의됐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에 발의돼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해서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40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 등으로부터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를 입거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이용돼 상해를 입는 등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 그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 하고, 해당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는 투견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해당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까지 해당 동물은 계속해서 도박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ㆍ정서ㆍ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피해는 충격과 실망, 불신과 두려움, 불안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 뿐 아니라, 직무만족을 낮추고 이직의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3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정보가 취급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도 일부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수백 명에 관한 정보를 분실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 신설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대리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영간섭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및 제24조, 안 제32조 및 제35조제1항, 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1년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맞춰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양정숙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 선진국의 경우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의 사후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 예방대책에 대한 기금 사용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해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68조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이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조치를 권고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바,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 중 약 18%가 1년 이내에 재적발된 무면허 운전이며,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무면허 운전 최다 적발자의 적발 건수는 64건이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재범율이 매우 높고 그 상습적 위반의 정도가 심한바, 재범을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상습적 무면허 운전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49조의2 신설 등).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14 신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양금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해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간이나 새벽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선거운동정보는 선거인의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주게 된다.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문자메시지 전송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정보 전송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제2항 후단 신설 및 안 제255조제4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홍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해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ㆍ군ㆍ구에는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돼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허가 및 종사 자격의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21조), 노동3권(제33조)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 등의 명령 발동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의사와 약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적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화물운송의 경우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에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해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안 제14조 삭제, 안 제19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삭제, 안 제66조의2제1호 삭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미국·중국·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5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6ㆍ25전쟁 시기부터 군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유실 지뢰 등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 방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바 체계적인 지뢰 제거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방부장관 5년마다 지뢰제거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지뢰제거자 임무(안 제10조) △국방부장관은 지뢰 제거 작업 검증 등 의무(안 제11조 및 제12조) △국방부장관 지뢰 제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 수립, 추진(안 제13조) △국방부장관은 지뢰지역의 실태조사, 지뢰 제거 건 조치, 지뢰 제거, 검증 및 사후관리, 토지의 수용ㆍ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게 적절한 예우를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방문ㆍ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단체는 한국법령정보원이 유일한 상황으로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사업실적이 부실하고 법제처의 관리ㆍ감독 또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해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음에 검사의 범죄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처에의 이첩 여부가 결정되는바 수사처의 수사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 발생보고를 수사처에 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3항 신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한정애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용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용역의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을 반려동물을 제외한 가축 등 일부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물건과 세율 등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용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해식품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서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2인)

현행 공공감사법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아래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감찰 시 자료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41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 등)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답변의 제출에 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ㆍ구축에 대한 근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부, 행정기관 등의 서류 등 제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128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깨띠 등의 소품은 제작이나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유권자에 대해서 그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5호 중 ‘제68조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을 이용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시물의 가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기회 불균형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ㆍ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22. 7. 21. 2017헌가4).

이에 개정안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벗어난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현행법과 같이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8조제1항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돼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가 아닌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해야 한다고 제한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이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달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에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않아도 법률상 허용된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71조제2항제4호).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창 성장하는 시기의 10대 학생들이 마약 등에 접할 경우 뇌 신경계와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올바른 생각과 부족한 자제력으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제2, 제3의 범죄로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는 사후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약 등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는 사법당국은 물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마약 등에 대한 심각성과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약 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마약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3 신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태원 사고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안 제8조제3항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부 제출)

종전에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나이 등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부 제출)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약제비용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무공수훈자 등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원 참여가 예상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주최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핼러윈 기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66조의11제2항ㆍ제4항 신설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운천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인구유입 효과가 크고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소재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등).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기술인력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기술인력이외의 사람도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평가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평가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업무를 하게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1항제7호 신설). 또한,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두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안 제65조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두관 의원 등 18인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과 도시개발과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해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공사 자산의 투명한 운영은 물론,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공시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 일반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 또한,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도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따른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인은 독점적 부동산 공기업의 지위에 있는 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권성동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외국인 유권자 총 12만7,623명 중 9만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당하다. 실제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제도가 타 국가의 공작 수단으로 악용되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위해 요건을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해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침수취약구역에 위치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해 침수가 확대되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해 추가적인 재난ㆍ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4조의2제2항 신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행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여러 분야의 품목이 혼재돼 있는 경우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조사와 이 과정에서의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원활한 통계 작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통계 조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2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이원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ㆍ사업장 등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기술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기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선언한 삼성ㆍ현대ㆍSKㆍLGㆍ구글ㆍ애플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은 자신에게 부품ㆍ소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요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수요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높아 중소ㆍ중견기업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3 신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대체조제의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수급권자의 건강 악화는 추후 의료급여 재정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해서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3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민국 의원 등 11인 발의)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결제업자(이하 ‘선불업자’)들에게 선불충전 된 ‘충전금’을 결제업자들이 전용(轉用)하고 있는 실태가 알려졌다.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결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선불충전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의 머지포인트 상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ㆍ학ㆍ연ㆍ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5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2,287명 중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1,498명으로 그 비율이 65.5%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4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관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鑑定)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 최근 특허권에 대한 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식재산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2조의2~6 신설,안 제23조제2항 및 안 제28조제2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집중적으로 몰려 300여 명이 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가 마련돼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관리감독 주체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6조의11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형석 의원 등 12인 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난 4월 격리자등에 한해 선거일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 종료 후인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격리자 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표소 내 감염병 확산의 위험 없이 안전한 투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8시이기 때문에 격리자 등과 다른 투표자들의 투표시간이 서로 중첩되고 동선도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보궐선거 등의 격리자 투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격리자 등의 투표소투표 종료 시각에 맞추어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의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도착이나 우편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시간 등을 조정해 개표 시간에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타 선거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8시 30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자등의 투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우편투표 등의 접수 마감 및 개표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서 불필요한 혼란 없이 원활한 투표ㆍ개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55제6항 및 제7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노선이 감소해 해외 유동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해외 각국에서 국경 봉쇄 및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관광산업을 다시금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K컬쳐라는 한류열풍과 함께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시키기에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정책 수립 및 이행, 개발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26조 및 제35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남. 게다가 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부 또는 공사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5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장동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65조제2항 단서 및 제66조의3 신설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찬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해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등록제를 두어 등록대상동물로 규정된 반려견 및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 동물 발생 증가 억제 등 동물보호 증진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로서 개 다음으로 많이 양육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유실ㆍ유기될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해야 하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8년부터 반려묘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2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ㆍ시행하고 있다.

이에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ㆍ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유실ㆍ유기동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공중위생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 및 제15조제4항 신설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해 2010년 5월 20일 법령을 개정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 법이 인용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제36조제3항 및 제4항)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 및 제8항)도 함께 적용해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돼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평균임금 증감)과 제7항 및 제8항(최고ㆍ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제3차 계획기간에 돌입했음에도 여전히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등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해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 밖에 현재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ㆍ지침 등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향입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등).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이 급변하고 위태로운 고용환경에서 매출액 감소 등을 즉시 확인하고 위기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해 대량실업 등을 예방해야 하나 기업 매출액 감소 등의 확인은 위기 기업이 매출액·재고량 등을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했다.

이러한 방식은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더디게 하고 불확실한 기업정보에 의존하며 기업이 직접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여성가장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나 청년 등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취약계층 등에 해당되는지를 국민이 대상임을 직접 확인해야하는 불편함도 발생했다.

이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국세청의 기업 매출액 정보, 보건복지부의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시ㆍ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고 있다. 그런데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되나,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해서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사진의 기준에 대해는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보자들이 오래 전에 찍은 사진이나 보정이 과도하게 된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했다(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들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에 대해, 선거비용 규제나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방법, 비용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 선거의 기회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동안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일상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들 법 조항에 대해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해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서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했다.

또한,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8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5항 신설, 안 제17조의3 신설, 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5조제2항 등).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을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해서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자 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승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해서 장기간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군인을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이고, 전쟁 등이 발발할 경우 임무 목적에 있어서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장기간 재직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경찰ㆍ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22년 7월 기준 228개의 시ㆍ군ㆍ구 중 163개에만 설립돼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해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ㆍ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 문제에 대해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그런데 현재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ㆍ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외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심의, 최저임금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기능 또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 연구인력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 생산ㆍ관리를 넘어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ㆍ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도 현재의 최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병길 의원 등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은 종이형태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의 발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는 의사나 수의사로 하여금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산질병관리사 또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해서 보다 효율적인 질병관리 업무의 수행과 함께 의약품의 오ㆍ남용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개정안은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업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7조의10제1항, 제37조의11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원모집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어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내경선을 대비해 당원을 모집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와 통상적인 당원모집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고, 당내경선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원모집의 경우에는 이를 당내경선운동에 포함시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재 주요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당내경선운동에 당내경선과정에서의 당원모집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자칫 당내경선과정에서의 당원모집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당내경선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보고,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당내경선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도 양식업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식업 면허를 통해 얻은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이나 임대차 및 양식업권의 행사ㆍ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서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체에서 제외돼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승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훈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출 과정에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적정 인건비가 미반영돼 일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대부분을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인력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일부 미흡하게 지급되어도 말을 못 하는 실정이다.

이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안 제32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착지원시설(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그 일환으로 기본적인 법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이고 교육시간도 충분하지 못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나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응교육의 내용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해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는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 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해서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돼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7일, 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안 제6조) 및 국가인공지능센터(안 제10조)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원(안 제12조)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안 제15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나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ㆍ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처를 구하지 못해 자기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매물로 나와 주가가 하락해 주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도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ㆍ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주들의 피해를 막고자 했다(안 제165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해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을 뿐,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1만분의 6만큼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외규정에 따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조 및 제4조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반업체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은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외규정에 따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조 및 제4조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형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질ㆍ구조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자료 제출과 제출된 자료의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재질ㆍ구조 개선 평가서의 제출 의무와 전문기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7조제1항).

이와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응급조치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다.

그러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이러한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긴급조치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재난 관련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4894건,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6명이다.

피해가 막심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음주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형동 의원 등 11인 발의)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결정되므로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보험료 정산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매년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의 경우 월 보수액 신고의 대행 의무나 보험사무관리를 위한 신고자료의 보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의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행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고용보험 특례’의 경우 관련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등 불필요한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관리에 대한 의무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9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 항목 중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에 관한 생각ㆍ자살 횟수 등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입법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수의 연구 사례는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고,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건강상태 등이 자살로 유인하는 요인들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자살실태조사 항목으로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행복도, 건강상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조례에는 나이 제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외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에 특별히 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2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 중 대부분이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얼굴을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이 검찰 송치 때의 실제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현행 신상공개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상 수가 부족하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취급하는 서식이 서로 상이하고 호스피스 이용 신청 절차도 달라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2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회재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12호, 제49조제8항·제9항 신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대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5년을 주기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붙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고시설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 신고한 자가 개발·이용 의사의 중지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경우 외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시설 이용중지·종료 사실 또는 수질기준 등의 사후관리 실태 파악이 곤란해 지하수 방치공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지하수 개발·이용과 연관된 사업자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과 지하수정화업, 허가 및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대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이용 사업자는 지하수 오염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 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주체가 부재하고, 기술인력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가 없어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능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부실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신고 및 허가되지 않은 지하수개발과 지하수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불법·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신고시설에 대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신고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위탁 근거를 신설해 사업자의 시공능력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상황의 평가·관리를 통일적인 주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지하수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시설 부실시공 및 오염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가등기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차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과정 등에서의 각종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표시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안 제57조의3 및 제60조의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모(母)회사법인이 주요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자(子)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자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을 전부 취득하는 물적분할을 한 법인(이하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신설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이하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물적분할은 분할로 발생하는 이익 전부를 분할법인에 부여하는 반면 핵심 사업부의 이탈로 분할법인의 가치가 하락되어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줌으로써 물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안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 응급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이에 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조).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5조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서울시장)의 기능으로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조례상 재난 규모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법인이 분할(이하 “분할법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은 기업이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100%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분할법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11항 신설 등).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동주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실제 협상력이 떨어져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영세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해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대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危害)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殺生物)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2018년도에 제정됐다.

이와 함께 제정 당시 기존의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제조ㆍ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까지 계속해 제조ㆍ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서 ‘제조ㆍ수입’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조ㆍ수입의 유예기간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해 관련 규정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미승인 제품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제품의 시장 퇴출을 준비토록 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공동주택에 내장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해킹당하면서 다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바 있으나, 현행법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3 신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은 해양환경공단에의 위탁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한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안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제115조제3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잠적하여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대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5 신설).

기초학술기본법안(8일, 강득구 의원 등 20인 발의)

기후위기가 제기하는 현대 인류문명의 파국 위험성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절박한 과제임.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을 이룩하고 AI와 빅데이터가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과 의학에 이르는 학문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새로운 차원의 융복합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2018년-2022년) 동안 정부 R&D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10.9% 증가하는 사이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원에서 2.5조원으로 2배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 기초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충분하지 않다.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며, 올해가 UN이 정한 ‘기초과학의 해’임을 상기할 필요가 크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 수 및 수혜율을 살펴보면,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쳤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서 이공계는 42.1%로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문사회계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는 심각한 상황이며, 학문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불균형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 초 이래 ‘과학기술입국’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드물게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이룩한 성공에 안주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학술경국(學術經國)의 학문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도약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분야 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에 ‘기초학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수미일관하게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은 ‘인문학’과는 다르며, 인간·사회·문화·자연에 대한 진리 탐구에 바탕을 두고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제정법안은 △ 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 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 안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합적 시책 수립, 추진(안 제6조) △교육부장관 기초학술진흥에 관햐 5년마다 기초학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확정(안 제9조). △대통령 직속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 설치(안 제11조) △기초학술정책연구원 설립(안 제12조) 및기초학술진흥기금 설치(안 제18조) 등이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정애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4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20일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신고, 조사, 결정 등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완전한 여순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ㆍ3사건의 경우, 현재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사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합당한 보상이 시작됐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4ㆍ3사건법에 비해 20년 이상 제정이 늦었고, 사건발생 74년이 지나 이미 많은 유족분들이 사망했거나 80∼90대의 고령이라는 점, 또한 현행법에 따라 2022년 10월 6일,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ㆍ결정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보상 절차가 눈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한 준비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2000년 1월에 최초 제정된 4ㆍ3사건법은 법률에 구체적인 신고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시행령 개정으로 제정 이후 21년이 지난 2021년에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를 접수(희생자: 360명, 유족: 32,255명)하며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심의ㆍ결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희생자ㆍ유족 259명 등을 시발점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심의ㆍ결정 예정인 희생자ㆍ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착수를 준비했다. 또한,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4ㆍ3사건법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 신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인재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제7조는 인체조직의 기증에 있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에 기증과정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선 순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의 위임받은 대리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체조직의 기증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 신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해외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특례,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등에 관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정(1978년) 당시에는 국내 산업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우선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즉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제적 비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업과 국가에게 인권과 환경에 관한 더 높은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등을 통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현지인의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실사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미국, EU,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기업의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무력분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을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인권 및 환경에 관한 실사(due diligence)와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의3제3호 각각 신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해당 지역에서의 철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해서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4조의2제5호 각각 신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제12조는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에 기증과정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 순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의 위임받은 대리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증 동의 등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속한 확인을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38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들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3건으로, 이들 증권사가 받거나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9억6336만원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들 증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재산상 이익의 18% 수준인 9억3150만원에 그쳤다. 23건 중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 수령ㆍ제공액이 많은 경우는 47.8%인 11건이었다. 부당 이익이 1억원 이상인 5건 중에선 과태료보다 부당 이익이 적은 경우가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건에서는 부당 이익이 과태료의 2.4~63배에 달했다.

이처럼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해 제재 금액이 적은 것은 과태료 상한 규정 때문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1조제6의2호 신설, 제449조).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논의될 예정임이다.

현재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용의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어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5.3%는 문신, 30.7%는 반영구화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ㆍ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안 제7조)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활발함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어,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사망ㆍ중상) 발생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단지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개정법률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각 지방청별 관할 경찰서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신고 및 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중대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3제9항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상당수가 최근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병무사범의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행방을 알 수 없는 병역의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병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원식 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 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 법률 중 일본식 용어.한자가 포함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사후적으로 개별 법률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심사.처리함에 따라 행정.입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에 관해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58조제11항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탄희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해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수신 거부해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해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기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도입해 자동차의 운행으로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를 실제 운행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체 정보망과 보험회사의 정보망을 연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이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무보험 자동차 관리감독에 대한 부적정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동차정보를 활용해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다양한 자동차 통행정보를 활용해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무보험 자동차 운행과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가입관리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대상기관이 수사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ㆍ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를 보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7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9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인원은 발견 및 복귀되고 있으나, 이 중 상당한 수의 사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돼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 및 발견을 위한 각종의 실질적인 조치 등 법적 근거ㆍ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인 바, 실종성인 본래의 내용으로의 사건 접수나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의 조치가 불가해 자살기도 등의 이유를 빌어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실무상 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통한 수사작용에 의존하게 되는 형편으로 발견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원인에 봉착하여 실종성인의 발견ㆍ복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실종성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발견활동을 위한 조사와 개인위치정보ㆍ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ㆍ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에는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용어 정의(안 제2조)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실종성인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제5조 및 제6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해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과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ㆍ인터넷주소ㆍ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ㆍ조사 및 관계인 질문 등 가능(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관리·운영되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자철도는 민자도로에 비해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됐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철도사업법’이 아닌 현행 ‘도시철도법’을 적용받으므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상의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및 제43조 등).

이 법률안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으로 달리 과세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주식ㆍ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국내외 금융자산시장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는 매체 환경 및 선호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정체와 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지식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이 미흡한 요인도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각 한류로 뻗어가는 부문의 경쟁력의 원천콘텐츠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산업 진흥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별표2 제72호 신설).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5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국외에 두거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주로 경제적 목적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자국산업의 보호,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계가 자국이나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체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전략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여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5배 상향 적용함으로써 핵심전략기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해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동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범위 변동 및 축소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했다((안 제35조, 안 제39조, 안 제66조제6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연장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비과세 한도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04년 1월 1일 이후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그 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머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98만원으로 가구소득의 약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육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영유아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영유아용 위생용품, 육아에 필요한 식품, 수유용품 등 영유아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은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제2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해 2022년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2023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해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안 제16조 및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돼 있는 단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 및 형량 완화를 통해 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형벌 형량간 균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先 행정처분, 後 형사처벌 도입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의3 신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의4 신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의3 규정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2항제4호).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완화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삭제(안 제17조제1항제5호 삭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7조제2항제5호 신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서 법관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근무성적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율 및 인용사유, 무죄판결율 및 무죄사유 등을 포함되도록 하여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35조의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런데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나 부스터시트 등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해야 함에 따라 아직 체격이 작아 좌석안전띠가 신체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동차 탑승 시 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변경하며, 연령별ㆍ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해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정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1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간의 여성폭력 관련 신고 등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하영제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2002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되었고 디지털 대변환,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해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 신설 등).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탄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별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현직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징계 절차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지명할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헌법재판소 운영에 있어서 공정함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12조제4항 신설 및 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해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1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런데 영유아에 대한 카시트나 부스터시트 등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여야 함에 따라 아직 체격이 작아 좌석안전띠가 신체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동차 탑승 시 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변경하며, 연령별ㆍ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해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정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양육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1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혹은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 청구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리자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권리의 존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금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ㅔ정안은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의2 신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 이후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흡한 사후관리로 지방공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지방공사의 재정 악화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자 법인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4조제4항 신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혹은 원판결에 의한 구금이나 형 집행을 당하였을 경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 청구기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권리자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권리의 존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금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의2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또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등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여 향후 입찰참가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자의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에 관여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3조 및 제5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해 정비요금 지급의 문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사고 수리는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연지급 될 경우 어떤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혐료 할증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해당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공하도록 해서 정비요금 지급 문제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안전관리에 관한 감독.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5조 및 제6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상 중요한 기관이므로 임직원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퇴직하면서 기밀 자료를 대량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임직원의 윤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해서  방산비리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은 전화에 대하여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전화 시도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접 통화하지 않고 추후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경우라도, 이러한 전화 시도가 지속ㆍ반복되면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의해 산재돼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각기 다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돼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21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종 화학물질 제조 허가를 받거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조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6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특정물질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3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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