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15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2.12.26,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2.12.26,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주 접수된 총 124건의 의안 중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22일, 이재정 의원 등 28인 발의) 및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23일, 이종성 의원 외 19인 발의) 등 2건과 ‘코로나-19 등에 대비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법안’(20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이 122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에 대한 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어코자 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코스닥상장 요건을 삭제해 모든 중견기업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활동을 지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확대했다.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일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재난ㆍ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3일⟶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했다.

한편, 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15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등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건설청장의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벌칙 조항이 미비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청장이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그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설청장의 행정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63조의10제2항 및 제67조의2 신설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스마트혁신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법령 정비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보다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3조제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돼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병역명문가의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도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고 일부 민간시설에서는 동 제도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등 병역명문가 관련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경만 의원 등 13인 발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총 663곳, 휴업 중인 주유소는 1,328곳에 달한다.

향후 휴ㆍ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석유판매사업자들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용도 폐지 확인,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화 등 막대한 시설폐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받은 석유판매사업자는 단 6곳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하나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등을 두고 있는데,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융합 샌드박스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으로 승인 과제 수는 253건에 이르고 있으나 법령 정비는 31건(48개 과제 관련)에 불과해 법령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임시허가 유효기간(최초 2년, 추가 2년)의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정비 의무를 강화해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6제1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계약의 전부ㆍ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차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근거로 계약 해제ㆍ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혹한 노조탄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병욱 의원 등 20인 발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및 사고 건수에 대한 대위변제, 악성 임대인 관리 등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해 동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1항제2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권칠승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해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그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른 피부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3 및 제38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돼 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등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요청 후 외교부 검토, 반납명령서 발송 및 공시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해외로 도피한 범죄혐의자가 그 기간 동안 제3국으로 다시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해 여권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서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3항 신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인,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사기관에게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통신영장’이라는 통신사실자료요청허가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집행 시 수사기관은 대상자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아 수사처검사는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없는 한편, 사건이 집행기관에서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경우 이에 대한 처분결과를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알려주지 않아 관련 대상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해 수사처검사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집행 시 이첩기관이 집행기관에 해당 사건 결과를 통지하도록 명시해서 관련 대상자에게 집행기관이 원활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의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수신료 배분율이 낮은 탓에 전체 재원의 70%를 자체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해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68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저,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원에서 6∼16시간의 정해진 실습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해당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형건설기계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5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이 500명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보다는 후보자 신분으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을 선거운동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되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62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261조제6항 및 안 제275조 삭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재해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도시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는 약화되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도 심각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도록 했다(안 제4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안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위원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망언은 물론 왜곡된 역사 인식이 드러나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위원장 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7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의 종류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부실하게 남발해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학위 논문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학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대학의 학위 수여 및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해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1호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임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올 여름, 수도권에서 기상관측 이래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 거주 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와 더불어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가 점점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있기에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마련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정책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반영 시켜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등의 활용에 관한 재해 예방형 체계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등 미래의 자연재해에 대비를 고려하는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재난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전략계획의 내용 중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취약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자 했다.

현행법 개정을 통해, 단순히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기후환경·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안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4항 신설 등).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연간 1천 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지난 30여년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80%에 달하고 있으나,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ㆍ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암의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투입량이 많으면서도 치료비용과 수가는 오히려 낮아, 관련 진료를 계속하려는 병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 외 지역의 평균 70%의 환자가 거주지를 떠나 치료를 받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제19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주 의원 등 14인 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호텔 및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업장에서 동물 학대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해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동물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3회 이상 동물학대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4조제2항 신설 및 제83조제1항).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일, 김주영 의원 등 35인 발의)

현재 공공부문에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공무직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됐다.

그러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처우,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이 개별 기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ㆍ노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20년부터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고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무직위원회는 그 근거법령이 2023년 3월 31일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그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직근로자의 인사ㆍ노무 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더 나아가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는 그 업무의 계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에 현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국무총리 소속)하되,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 안 제4조 제3항~제5항, 안 제9조ㆍ제1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로서, 국민의 생태환경 체험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산림청도 숲길 조성의 경제성ㆍ효과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한국형 산티아고길인 849㎞의 ‘동서트레일’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트레일을 포함한 숲길 조성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닥쳐오는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기본계획에는 숲길의 지역경제와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있다.

이에 산림청장이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3제2항제5호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13조의2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여성의 역량 향상 등으로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공계 여성학생의 유입 및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적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8호 신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물리적인 업무 방해나 신체적 위해 뿐 아니라 고성ㆍ폭언 등으로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ㆍ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8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8월, 생활고로 인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중증 및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다녔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적정 인원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18%의 의료기관에서 미배치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환자수가 최대 813명에 달하는 등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 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돼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ㆍ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해서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등).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화폐의 출고 등 구체적인 화폐의 유통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의 내규에 화폐를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폐의 발행은 국가경제 및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해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출고할 때에는 제조연도 순으로 출고하도록 하되,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출고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화폐의 출고에 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서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태호 의원 등 11인 빌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 외 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모든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해 지속적인 연구·인력개발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코스닥상장 요건을 삭제해 모든 중견기업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상헌 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식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보행안전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활용되는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고령자·저시력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3항 등).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반여권은 10년,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등이 퇴직해 그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 외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에도 관용여권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용여권의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해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해서 관용여권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및 제19조제5항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돼야 할 소득세액에서 상실된 자산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이하 재해손실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전반에 걸친 피해와 개별 사업자의 자산손실 정도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고 이러한 피해가 해당 연도는 물론 이후 수년에 걸쳐 해당 지역의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현행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58조 및 제61조).

한편, 이 법률안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15세미만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등에서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ㆍ감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32조 단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남인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결과 정당 간의 여성후보 추천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의 차이는 예상보다 적어, 보다 합리적으로 지급 구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구분해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했다(안 제26조제2항 및 안 제28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ㆍ집중화 등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요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단위의 예방 및 방역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초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 자율방재단의 업무 범위를 일부 사회재난까지 확대하고,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은 △시ㆍ군ㆍ구에 자율방재단 구성(안 제3조)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위촉(안 제4조) △자율방재단에는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단원이 호선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안 제6조)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 지원(의용소방대의 화재 진압 등의 임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실시(안 제14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가건물 및 중소기업의 건축물 등이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내용은 없다.

한편,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재난으로 인해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이 파손되어도 별도의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상가건물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3항).

한국방송공사법안(20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방송법’상의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1987년 (구)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방송법의 형태로 규정된 내용으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공영미디어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1987년 (구)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며 과거 지상파 방송 중심의 1980년대 공영방송 제도의 틀 안에 머무르고 있어 오늘날의 선진 공영미디어의 운영체계와 시대적 적합성이 떨어지는바, 국제적 기준 및 원칙에 부합하는 선진적 공영방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공사의 설립 목적(안 제6조) △공사의 업무에 온라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국제방송의 실시, 자산 활용 등 추가(안 제10조)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안 제11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안 제16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웅 의원 등 11인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인 초기 백제의 성으로, 현행법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 기존 생활권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이주 대책,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문화재 발굴 비용의 주민 전가 등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들로 인해 풍납토성이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돼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풍납토성과 주민들의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은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존ㆍ관리구역 안의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의 보전ㆍ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9조, 안 제9조의2ㆍ제9조의3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다.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ㆍ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필요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 또는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다.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ㆍ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이 법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2항 및 제7항).

한편,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어기구 의원 등 13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 후보자가 참석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1명으로 두어 연설내용 등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거나 투표소 내부에 유도블록 등의 시설이 미비하여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해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2항 및 제147조제2항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해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 관련 법령은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의료 목적으로 앰블런스나 다른 특수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 상의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방임ㆍ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구구성원과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 등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보아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어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8호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관련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규정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고자 했다(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회계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다. 막대한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살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에 대한 회계법인ㆍ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안 제25조의2~3, 안 제14조제2항 및 제26조, 안 제27조제2항ㆍ제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인한 규제양산을 야기하며,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률안 발의 시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률안 심사 시 규제입법영향분석을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의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전담기관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해 의원입법과 입법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제79조의4 및 제83조의3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의안번호 제19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해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계에 있어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에 대해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을 원하지 않는 연예인들은 쉽사리 공개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해 공공부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등에서 수거 또는 반납되는 폐배터리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폐배터리의 재사용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전기저장장치 등 관련 전기용품의 활용ㆍ보급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등이 침수돼 수많은 운송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일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 있어, 막대한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일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정의)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 범죄 발생시 살인사건으로 귀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3배 높고 지속기간은 2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강서구 등촌역 주차장 살인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은 물론 결별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보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신체적 폭력 없는 통제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된 국가들과 달리 여전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아직 신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은 가정 내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 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통차량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ㆍ처리가 가능하나,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손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근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처리 결과를 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신분증명은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안 제9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된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으므로,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승래 의원 등 16인 발의)

현재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현행법은 감사원의 임무로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소재지와 관련하여서도 행정부에 대한 감시ㆍ감독이라는 업무 성격상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원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했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해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지원사원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했다(안 제159조의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해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단순 의무태만의 성격이 강하고,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개돼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징금, 고발까지 규정된 현재의 제재 수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으나 이를 단순히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는 그 제재수준을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한 법 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1조제3항제2호, 제43조제6항제1호의2.제6호.제7호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제3항, 제6조의2 신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해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서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92조의9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호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제도를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등에게 유휴농지 조사,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농지대장 작성ㆍ정리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안 제54조의4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수 있고,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아닌 이상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부는 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미비한 경우,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허가ㆍ규제특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계 법령에 근거해 임시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신기술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8조의2 신설).

한우산업기본법안(21일, 홍문표 의원 등 11인 발의)

한민족의 역사와 대표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유일의 유전자원인 한우는 축산인들에게는 주요 소득원이자, 국민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다.

한우산업은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료값 둥 생산비 상승으로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안 제9조)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 및 한우의 수급 적정 관리(안 제10조)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안 제11조) △경영개선 자금 지원(안 제14조) 및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안 제1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사 정원의 증원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증설될 예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2023년에는 40명, 2024년에는 40명,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50명, 2027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 등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과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관한 위헌 결정(2018헌바524)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아동 등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해서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안 제299조제2항 및 제299조의2 신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다수 당사자 사건 등의 증가로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아동학대나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의 시행으로 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2023년에는 50명, 2024년에는 80명, 2025년에는 7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호영 의원 등 18인 발의)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3조, 안 제30조 및 30조의2 신설, 안 제3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조정했다(안 제39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60조제2항 신설)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161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429조제3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429조제4항) 등이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하다.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해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및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 및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안 제39조의6 신설) 등이 담겼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입 기반의 확대 및 지출 구조의 효률적 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나 건강보험과 완전 연동된 보험료 부과ㆍ경감 제도 및 일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본인부담 조항이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4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37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2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현행 ‘농촌진흥법’에 근거해 농업기술의 보급ㆍ교육ㆍ훈련ㆍ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공유체계가 미흡해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ㆍ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안 제8조)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 추진(안 제11조 및 제12조) 등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학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매년 시ㆍ도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ㆍ범죄ㆍ감염병 및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안전과 직결된 위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그러나 교습비 등의 초과징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 및 학생이 학원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한 학원등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공개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학원등이 불법행위를 하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 또는 폐지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등의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자 했다. 다만, 공표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로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이로써 학부모 및 학생은 학원선택 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학원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됐다(안 제1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며,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한 구제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조직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결과를 믿고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위원이 될 수 있는 교육단체 관련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돼 있어 많은 교원들이 소속ㆍ활동중인 ‘교원노동조합’이 제외됐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폭을 넓혀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노숙인 등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ㆍ물질적 지원 외에도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심리상담이 규정돼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리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준병 의원 등11인 발의)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14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어기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두고,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가 교육복지의 객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학생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국ㆍ공립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기관에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 특수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의 위탁 취소 근거는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학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학습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특수교육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특수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위상을 확보하며,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특수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6조 및 제19조 등).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기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30층 또는 120미터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해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이나 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의 경우 구조 및 안전 설비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층에도 휴게시설, 창고, 하역장 등 지상층과 같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머물거나 작업을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이 현행 법률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화재 발생 등의 상황에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하 20미터 이상 깊이를 가진 건축물은 구조상 자력으로 탈출이 극히 곤란하고, 소방차 등 구조인력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다.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진압도 극히 곤란해 탈출구 등 특단의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하 20미터 이상의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3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했다.

2021년 7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산정했다.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하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대규모학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우며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한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자 했다.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기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정보원은 1999년부터 국가정보원 내에 안보전시관을 설치 및 운영하며, 대북정보ㆍ국제범죄ㆍ테러ㆍ산업보안 등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구성해 전시하고 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안보전시관을 방문해 2022년 현재 누적방문객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정보원의 홍보에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안보전시관은 성격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 하는 시설이나,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소재지 등을 비밀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안보전시관의 위치 및 성격, 운영방식이 ‘국가정보원법’과 충돌하는 위법문제 및 운영상의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는 국정원의 조직ㆍ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예산 등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상 국가정보원 내에 위치한 안보전시관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람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원과 시설이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내부에 설치된 안보전시관의 위치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관 관람객을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이송해야 하는 등 일반국민의 관람에 불편함과 관람객 이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법’과의 충돌로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위법문제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안보전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상의 위법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원장이 별도 기관으로 첩보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첩보박물관의 위치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첩보박물관의 위법요소를 해소하고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모두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 또한 매우 미약해 각종 사건의 은폐는 물론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규정해 원자력 사건 및 사고 등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했다.

또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하는 법적 기틀을 잡고자 했다(안 제15조의3, 제74조 및 제92조 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방사성물질 누출시 정보공개 대상에 비공개 규정인 ‘공개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포함시켜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난임환자는 2017년 20만 8천명에서 2021년 25만 2천명으로 증가했고, 난임시술 건수도 매년 1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난임환자와 치료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난임휴가제도는 연간 3일 이내, 1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3제1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해서 이행 강제력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多額)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다액을 많은 금액으로 해석하면 벌금이나 과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을 경우 상한액은 감경이 되나 하한액은 감경이 되지 않아 때로는 작량감경을 할 의미가 없게 돼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사문화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는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후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지금까지 “다액”을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액의 의미가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의 의미임을 분명히 했다(안 제47조 및 제55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에 따르면, 주택관리를 위해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회계서류를 작성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구성비율이 낮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상대적인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해 법률, 회계, 안전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6 신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22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제도를 종합적이며, 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ㆍ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관리ㆍ감독(안 제18조) 및 종합평가(안 제21조)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23조) 등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도핑은 선수의 건강과 경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징계 수준의 도핑 행위가 줄어들고, 중징계 수준의 심각한 가담행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도핑 유형이 다변화되고 대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바, 적극적인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핑검사 의무 위반이나 도핑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ㆍ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도핑 행위와 그 관련자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법은 국내에서도 도핑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해 도핑을 한 선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도핑을 알선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5조의2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을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관광지는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적 가치가 유사하므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간개발자라도 특례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관광지의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사업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관광지 개발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도까지 해양면적의 30퍼센트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46퍼센트에 불과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이미 같은 법에 의해 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제반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해당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제7호 신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구역등을제외한 해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하여 주변해역의 범위 설정 기준이 되는 거리인 ‘1킬로미터’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무인도서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더해 그 주변해역의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행위제한 규정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주변해역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 거리를 ‘1킬로미터’에서 ‘1해리’(약 1.852km)로 확대함과 동시에,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무분별한 이용 및 훼손을 방지해 건강한 해양생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안 제12조제3항 신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선박소유자에게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금채권에 관한 선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면서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의 수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불임금의 수급을 위한 근로자 명의의 별도의 전용 수급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체불임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체불임금에 관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과 동시에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개설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퇴직한 선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 안 제56조의2 신설, 안 제56조의3 신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은 대상사건을 규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안 제5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과,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어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안 제32조제3항 신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3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

출생아 수 감소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이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우려가 크다.

OECD 주요 국가들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으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 국가이다.

국가별 성평등 수준은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거시적·미시적 조건하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정착시켜야 하며, 이에,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생’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고자 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하고 점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6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생활의 변화와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에 높아짐에 따라 등산 등 걷기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숲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가숲길 지정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품격있는 국가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4 신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3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여성가족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범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해서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범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중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한편,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의 낮은 연봉 수준을 보전하고, 우수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기재부 소득세제과로부터 제출 받은 ‘각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21년도 기준 6억원에 불과).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차익은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인 5천만원은 벤처기업 지원 효과가 미비하므로, 자금 여력은 없으나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로 부터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모두 비과세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해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을 도모하고,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삭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피보험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협의의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사무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농업 등 다른 산업 부문에 종사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로 농산물·수산물 등의 생산·재배·수확을 담당하는 농림어업직종의 인력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코로나19로 해고된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면, 실업수당과 농업으로 번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따라서 연간 180만 명에 달하는 피보험자가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구직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농림어업직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항 단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신고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은 보장기관에 위기정보를 형식적으로 전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2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정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정의(안 제2조제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 설치(안 제5조 및 제6조)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안 제8조 및 제9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돼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해당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무투표당선인은 유권자에게 본인의 출마사실과 선거공약 등을 알릴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추후에 당선자가 공약을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다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75조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이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SG를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ㆍ사회ㆍ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어코자 했다(안 제3조의4, 제5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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