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43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주 접수된 총 176건의 의안 중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대안)’ 등 16건이 처리됨으로써, 현재 160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1월 2일 밝혔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 중  아이를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출산장려세제 2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임에도 출산 장려를 위한 조세 혜택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금액 인상으로 세금부담 경감했으며, 거주자 중 누구나 신청만 한다면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세금 절감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개별 사업자별로 분산돼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입주에 원스톱 (ONE-STOP)서비스인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하고자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부동산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 규정 신설을 통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도 저렴하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도심 우수입지에 시세 대비 40~70%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충청북도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계획 수립의무화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군에  전국 275만의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 신고접수와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사실 확인시 군의 시정요구와 위반자 징계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개정안' .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장소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 매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승차권의 온라인 암표 판매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를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버스, 기차, 전동킥보드 등 여러 교통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통서비스 체계(MaaS)’ 개념을 접목한 ‘원스톱 교통서비스 지원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인 ‘재량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구체화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주의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통보의 경우 별도의 소정의 요건하에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노후 도시가스관 교체지원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 건설은 전국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가스관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수소혼입(수소 20%)에 대비해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돼 발전량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량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가동 시의 평균 발전량을 적용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해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한도 확대와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대한 확대로 우수인재의 벤처기업(스타트업) 유치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43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정하고 있어 이러한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망한 군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의무복무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직업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순직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 순직한 사람은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준현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입법예고는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예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이로 인해 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군 파견 동의안이나 국제조약 비준동의안 등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예고의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동의안에 대해서도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정 활동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2조의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다(안 제310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1987년부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천연가스로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스배관의 교체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해 공급할 목표를 수립하고 올해부터 도시가스 수소혼입을 위한 실증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수소의 특성으로 인한 수소취성(脆性, 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돼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 수소누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또는 도시가스에 혼입되는 수소로 인해 그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인 경우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스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에 따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해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70조의2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도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가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의 열람ㆍ등사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66조의4제6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득구 의원 등 26인 발의)

현행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규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이 직장가입자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며, 강사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6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정재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급, 첨단기술 발전 등으로 최신성이 확보된 도로정보에 대한 개방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로시설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정 장부인 도로대장에 대해 도로관리청에서 문서의 형태로 작성 및 보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도로관리청마다 관리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전 도로를 포괄하는 정보체계가 없어 통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해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도로관리청 별로 관리 중인 도로대장의 디지털 규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6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윤호중 의원 등 15인 발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와 구분이 불가한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해 선거 분야에서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준 등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실제 영상과 구분이 어려운 기술 특성을 고려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시 이를 일반 허위사실공표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 등을 제작 또는 배포할 때에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당선 목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 목적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82조의8 및 제250조의2 신설 등).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출산 후 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2항제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안 제23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의17제2항, 제15조의20, 제26조제1항제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및 안 제7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는 한편,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통보의 경우,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제1호 신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무경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상 산업표준화에 대한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화에 대한 정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산업표준화의 대상을 산업활동의 결과물이 되는 ‘제품’이 아닌 ‘광공업품’으로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표준화에 대한 정의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화 정의를 토대로 개정하고, 산업표준화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현행화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에는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해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품질 제고 효과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 분야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화기구 등과의 사무․교섭에서 정부 대표를 맡도록 해서 국제표준 관련 정부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및 안 제21조의2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윤호중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3).

탄소세 기본법안(26일, 기동민 의원 등 15인 발의)

현대사회에 이르러 산업발전, 에너지 사용 및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탄소발생이 급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상기후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감축하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 등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세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현재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탄소세율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당 5만원(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안 제2조제4항)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안 제9조 및 제19조) △납세의무자·과세시기 등의 특례(안 제10조) △미납세 반출, 군납 면세, 외교관 면세 등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환산, 탄소세 대납(안 제18조제3항) 등이 담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권영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일반 국민이 수인하기 힘든 수준의 소음이 빈발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평온과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 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 제22조, 제24조 및 별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 부처의 정신건강 분야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중복 방지를 위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제2호,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안 제10조의2 삭제).

한편, 이 법률안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인데,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의2 신설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즉, 세수 확대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출금이 증가해 재정여건이 개선된 시ㆍ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는 반면, 복지재정 등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5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3호) 제11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 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가 예측되는 학령인구와 내국세 세수의 확대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즉, 세수 확대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출금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개선된 시ㆍ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는 반면, 복지재정 등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에 맞추어 현행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84조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3호) 제11조제2항제3호 삭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선거 때마다 표의 등가성이 깨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의석은 독점하는 지역주의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체제는 정당 간 경쟁의 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상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주의체제 극복을 위해 투신해 왔다.

정당이 각 지역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만 국회의원 의석을 얻도록 해서 지역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에게 협소한 지역을 단위로 정당이 공천한 1명만을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ㆍ대선거구제로의 전환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단순히 상위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단순중ㆍ대선거구제는 과거 일본에서 부작용을 드러내는 등 여러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17개 시ㆍ도를 기반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시ㆍ도는 6인 이상 12인 미만의 선거구로 분할하는 ‘권역’을 대선거구로 하고,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별지의 투표용지양식을 활용해 권역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되,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득표순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지역주의체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선거구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했음에도 의석을 얻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에 현재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47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와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사이의 격차를 보정하는 덴마크ㆍ스웨덴식 ‘조정의석’ 47석으로 전환해 300석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정당별 의석비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정의석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자는 권역선거구 낙선자 중에서 후보자 득표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하도록 해서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도 어렵게 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안 제157조제4항 등, 안 제20조제2항 및 안 제21조제2항 등, 안 제188조제2항 및 제4항 등, 제189조제2항 등, 안 제189조제5항 등, 안 제200조제1항 및 제2항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기동민 의원 등 10인 발의)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 약 7,100명과 가족) 및 수사범죄 범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5명인 수사처검사 정원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능을 구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대한 파견 수요 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환경에 맞추어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유형의 전문화 및 인지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 및 공소전담 검사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개종안은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현행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허가를 받은 이후 출자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만 출자하면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경우에는 출자요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14년 1월에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 이후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된 경우의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33%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범위를 신용조회회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명확한 사유 없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포함하는 ‘신용정보회사’ 전체에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구분해 정의하게 됐으나, 금융기관 등의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입법 불비로 인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최소출자 비율 규정은 국민들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다량 보유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용조회회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채권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조사회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비율을 보유했다고 하여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특히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 자유로운 주식 거래로 출자 지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없다.

이에 개정안은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출자 비율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제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7일, 이용 의원 등 10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 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시ㆍ도지사 등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축산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8조의2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공급할 토지의 위치, 면적, 공급 시기.방법 및 공급대상자와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종교용지 등 특정 용도의 택지공급을 둘러싸고 주민 또는 공급대상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해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전 지정권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 등으로부터 택지 공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48호)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해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인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수산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 분야의 거점 도시인 부산광역시로 중앙회를 이전해 조합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7조제1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주장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또는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심의부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안 제47조의2 신설, 안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제공 등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는 지자체의 자가망을 활용해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등 통신사업자들의 와이파이망이 부족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통신사의 개방 와이파이에 비해 관리가 잘 되고,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 제공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갈등과 사업 추진의 애로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2015.1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설치.신고자와 신고.수리자가 동일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스스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어, 그 속도나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능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6호·제17호, 제7조제2항·제3항, 제6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제65조제5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ㆍ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를 포함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및 도주 등만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이에 따른 자격제한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격사유에 성범죄자에 대한 사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ㆍ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76조제3항, 제105조, 제10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07조제3항ㆍ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성준 의원 등 14인 발의)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저출산 현상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혼인과 출산·양육에 대한 특별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자 및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가구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거주자 및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는 세액절감 혜택 규정을 마련해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126조의8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대출 자금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가동 즉시 조기 소진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직접대출 자금지원 사업 등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시기, 자금규모, 지원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자금 기금집행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책수혜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정적인 정책자금 사업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일종의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ㆍ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안 제52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호중 의원 등 13인 발의)

전국 선거를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것은 선거비용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양대 선거를 동시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된다는 예측 결과가 있었으며 또한, 총선이나 지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했다(제203조제6항 신설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민철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하지 못해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또는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3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22. 7. 21. 2018헌바164).

이에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03조).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ㆍ피해조사ㆍ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 등(안 제5조 및 제6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사무국(안 제17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안 제19조 및 제20조) △사건의 회부(안 제29조) △건강피해조사(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안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등이 담겨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8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9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수신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의 추출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숫자를 조합해 임의로 추출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선거운동 전화가 업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에도 선거운동 전화가 송신돼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해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안 제59조제4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통계청의 2022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인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보수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을 답한 비중이 45.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근로시간ㆍ임금수준을 채용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장 평균임금 등의 형태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구직자는 실제 채용대상 직종ㆍ직급ㆍ연차에 지급되는 임금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 워싱턴주ㆍ캘리포니아주ㆍ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채용광고를 할 경우 임금수준 또는 범위를 공개하도록 해서 임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인자에 대해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해당 직종ㆍ직급에 따른 임금 상한액 또는 하한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임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는 2020년 2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2025년 3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출범한 새 정부는 시행 유보 또는 재검토 시사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러 방면에 걸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교육정책 및 개정 법령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보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층 심화된 고교서열화 및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학교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의 제도, 유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결정 및 시행령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특성화중학교의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 맞춤교육 및 교육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3, 제45조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어 공공기관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두어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2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등).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정치적 주장, 정책 추진,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7조의2 신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운 보도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언론사가 생산하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침해 구제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도ㆍ매개(媒介)에 따른 분쟁 조정ㆍ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범주에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들이 결합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증적으로 검증·시험하기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두어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특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 실적은 미흡하고, 최근에는 정부가 법령 미정비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도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법령정비 성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4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위반해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해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게임물 허위ㆍ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광고ㆍ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선전물의 배포나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호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준호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지를 선정할 때 폐기물매립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가 마포구에 자원순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당 부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인 고양시 주거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범위를 폐기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정하고 있어 고양시의 해당 지역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도록 했다(안 제9조 및 제10조제4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준호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선로에서의 작업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에 경위 파악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록이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제6항 신설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선고와 부합한 경우라면, 제1심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동시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49조의2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민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자격 검증 등 분산된 체계 하에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청약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돼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도 입주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 발생, 입주자 모집 재공고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검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희망자의 상시 청약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8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를 포함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제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자의 사회복귀 유형을 보면 입소자(160명) 중 퇴소 후 자립한 경우는 16.3%(26명)에 불과하고 그 밖의 경우는 원 가정 복귀나 시설 입소 등으로 나타나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하는 때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9조의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며 이들 교통수단간의 연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과 공유형 교통수단 등을 포함한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광역교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 체계(MaaS; Mobility as a Service) 개념이 등장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MaaS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MaaS는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교통혼잡 완화, 자가용 통행 감소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기여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새로운 교통서비스 체계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MaaS 체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 민간 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정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지침을 수립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4호 신설, 안 제8조제2항제5호의4 신설, 안 제12조의2제1항~3항 신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2개 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결정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제규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해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안 제52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의 수용 및 분류심사 업무와 검사가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종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해 보호사건 절차에서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 비행(非行)의 원인을 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동만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일반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 및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이뤄졌으나 아직 공동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미비한 부분이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논란과 분양사업자와 대행사 간 분쟁이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시장이 혼탁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은 △거주자 우선 분양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분양사업자의 의무 규정(안 제6조의3)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6조의6) △건축물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7)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조항 신설(안 제6조의8)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정비(안 제10조 및 제12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해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했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 후원금 횡령, 회계운영 등의 비리를 비롯하여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종사자에 대한 부당행위, 종교 및 후원 강요 등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추천 임원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러 가지 한계로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1항, 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저출산 완화 및 고령화 대응에 치중해 온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국가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 제3조2호에서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잠재력, 지역 경제, 산업구조, 교육, 복지제도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로 확장시키고, ‘인구와미래전략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개정 방향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미래전략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수정해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명 및 제1조 등).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2007년도에 ‘주택법’으로 신설됐으며, 이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운영(2009.4.∼2016.8.)되다 ‘주택법’으로 다시 흡수됐다.

현행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됐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해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1항, 안 제57조의2, 안 제64조제3항, 제78조의2, 안 제78조제6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 등 저층의 주거공간·상가 등에 침수피해가 집중 발생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층 거주자를 홍수·호우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상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상시적으로 강화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지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산재해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돼 있고, 폭우로 인해 일시에 유입량이 증가할 경우 이를 신속히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방류 시설이 없거나 용량이 적어 댐 저장 용량의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 댐하류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등 10인 발의)

손해사정사는 직접 일반 보험소비자를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미등록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즉시적인 위법행위 중단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손해사정 자격 사칭 자체에 일정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다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사정사 아닌 사람의 손해사정사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7조의2, 제209조제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22만 6,162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6%인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해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했다.

이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재외국민투표 특성상 투표를 하기 위해 수백, 수천 km 떨어진 투표장에 찾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후보자들의 인위적인 단일화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54조 및 제88조).

한편,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38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20여 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재정·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 철도,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사업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천2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7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함으로써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ㅜ 했다(안 제38조제1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하는 한편,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 참석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보호 대상 소년의 연령 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등의 절차 구체화(안 제18조제6항, 안 제18조제7항 신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47조의2 신설)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30조의3 신설, 안 제43조제1항)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 정비(안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 도입(안 제50조의2 신설) △국가의 비행예방 역량 강화(안 제67조의2제2항 및 제67조의3 신설)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동만 의원 등 12인 발의)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ㆍ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ㆍ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시ㆍ도에 걸친 자율주행 유상 여객ㆍ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ㆍ관리를 모색하고자 했다(안 제2조,안 제7조,안 제9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ㆍ점검을 받도록 해서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수산생물의 병성감정 의뢰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을 신고한 자나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생물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한 자나 신고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도 수산생물의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수출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제6호 신설)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현지실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이다.

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2005년부터 제정·시행돼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과 심의에 관한 절차를 간소하게 정비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안 제33조의2, 안 제39조의2).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28일,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는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해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기본원칙(안 제3조) △매년 4월 10일 전기의 날(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안 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등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법인세액으로 해서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국 등에서는 전기·가스업체를 대상으로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해 별도의 법인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에 대한 초과소득세를 신설해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의 2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 및 제55조의3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소년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 등이 갖추어진 교도소에 19세 미만인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도 19세 이상의 미결수용자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분리해 수용하도록 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함으로써 현역입영을 대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업체별·개인별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해 복무하고 있고 대체복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복무실태나 신상변동,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발생, 관계 서류 비치 여부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 산업재해, 폭행·협박, 부당대우 등 다양한 위험에도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관련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과 충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에 관한 정보와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안 제4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부 제출)

관계 기관이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ㆍ공제와 관련해 보험사업자가 보험ㆍ공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한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는 약 5억 8천만 부로 한 줄로 이으면 지구 세바퀴를 돌 수 있다. 선거용 현수막은 12만 8천여 매이며,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이에 개정안은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당연퇴직시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 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며,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됐다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9조제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승수 의원 등 13인 발의)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 문화재보호 훈령’에 따라 각 군 본부는 문화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군 보유 문화재 관리실태를 확인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부대 내 문화재의 심각한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서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내 문화재 전문 인력의 충원 근거를 마련해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신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달리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록연구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제상 구조가 필요하나 현행 국회도서관법에는 기록연구직이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없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경우 연구직이 실.국장, 과장 등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법률상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이에 국개정안은 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의 실.국장 및 과장 등의 보직에 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1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해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돼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했다(안 제20조제1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안병길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는 2012년 기존 물류부지 위주의 항만배후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ㆍ비즈니스 등 경쟁력을 갖춘 복합도시기능의 수행을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최근 조성이 완료되기 시작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임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돼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 상 항만시설의 정의규정에서는 해당 기능의 대표적인 개별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관리청에서는 이를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해 항만시설 외의 시설의 입지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해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서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바목 및 제4조제1항제1호 신설, 안 제37조제3항 신설, 안 제57조제1항, 안 제74조제1항, 안 제78조의2 신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 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됐으나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해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방음시설 설계ㆍ시공단계에서 야생동물 피해 저감조치를 고려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방음시설에 한해서는 설치 범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방음시설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항 등).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등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주택조합사업 집행의 건전성이 훼손되므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현황 및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인 ‘주민e직접’이 구축ㆍ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에 비례해 일정한 청구권자 요건을 충족해야 조례의 주민발안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적거나 홍보가 부족한 등의 사유로 기한 내 필요한 서명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되는 주민청구조례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장이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이에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ㆍ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해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해서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어문규범에 맞춘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관명, 공공시설명, 추진하는 사업명 등의 우리말 사용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사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송연설이나 대담, 토론회 등 방송시설주관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통역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는 규정이 없어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9조의 13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또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민원 등의 사유로 의견회신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이 지연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계획이 대체로 수정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에 대한 처리 의무 기간 초과 시 의견 또는 협의에 대한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전원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해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5항 신설).

또한, 주민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둠으로써 전원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5조의3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달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관광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보장, 고용, 보건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가ㆍ관광 관련 지원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맞춤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7조의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분야의 집행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8일, 정우택 의원 등 28인 발의)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2021년 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실효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과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지역주도 성장의 거점지역이 돼 타 지역으로 확산ㆍ파급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하고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의 동ㆍ남해안시대,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의 서해안시대에 이은 중부내륙시대를 열어 반도체ㆍ바이오 등 첨단산업, 백두대간 및 호수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중부내륙지역은 내륙 깊숙이 위치해 수도권 확장에 따른 수혜나 해안권 개발전략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한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접근성 부재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 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부내륙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색인 환경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인접 시ㆍ도가 많은 이점을 살려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안 제5조) △환경부장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 실시,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수립ㆍ시행(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 수립,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정(안 제8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안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안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에게 소요 자금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 감면(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20조) 및 각종 개발법에 대한 특례 적용(안 제21조 및 제22조) △유효기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등이 담겼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특히,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공표 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금지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08조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동만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와 함께 외부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등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커넥티드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1의6호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 인증 등(안 제30조의7 신설) △인증 취득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안 제30조의8 신설) △자동차제작자등의 규정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안 제30조의9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안 제34조의4 신설). △벌칙(안 제74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 제79조제5호의3, 제81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제8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등을 담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 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장교.준사관.부사관 선발(임용, 장기 복무, 진급) 및 사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선발 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밀ㆍ정보를 취급하고 첨단무기 체계를 다루는 직위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등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군인사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항에 의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전ㆍ평시 수많은 부하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744)한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임용, 장기복무, 진급)하는 데 필요한 인사 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간부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교.준사관.부사관 선발 및 사관후보생, 장교.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인사법’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예정자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선발 예정자에 대해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3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진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산정, 위반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나, 최근에 친환경ㆍ무독성ㆍ인체무해 등 허위ㆍ과장된 환경성 용어의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해 적발된 매 사건마다 섬세하게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징금보다는 처분이 간편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13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2023. 1. 1. 시행).

이와 관련해 다수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대도시와는 달리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시ㆍ도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사증(비자)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부여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의 사무로 규정돼 있어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파악하고 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을 뽑고 쓰기 어려운 구인ㆍ구직 간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지역을 해당 시ㆍ도로 한정하는 광역사증을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우수산업인력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에 대한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5호) 제8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진성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를 무작정 연기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유역계획에 맞추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는 등 유역계획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유역물관리위원장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7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21일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해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 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된다.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숫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의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했다.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구역 감면 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해외금융기업의 이전은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기한을 삭제해 유치 인센티브로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2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인 국가방위요소에 화재 진압과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소방대’를 명시함으로써 방위전력으로서 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통합방위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재응시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위법행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해서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1조 및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송재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 내 렌터카의 총량을 조절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또는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 증명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에 따르면, 최근 타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등 도내 차고지가 없는 렌터카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도와 렌터카 총량제 모두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해서 입도ㆍ출도하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입도ㆍ출도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27조의3 신설).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29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제정돼 1984년ㆍ2005년 두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으나, 71회의 일부개정으로 조문 구조 등의 정비 필요성 제기에 따라 새롭게 조ㆍ항ㆍ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또한, 시설ㆍ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ㆍ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삭제 및 가지조문 재배열에 따른 신규 조문번호(조ㆍ항ㆍ호) 부여 △정의규정 중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 등 용어 재정립(안 제2조) △ ‘교통안전시설ㆍ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관리 주체의 확대(안 제3조 및 안 제5조) △‘교통안전시설ㆍ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관리 주체의 확대(안 제3조 및 안 제5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및 이관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안 제95조)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안 제129조) △도로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 조사 및 활용 근거 마련(안 제152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안 제153조) 등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의안번호 제19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인선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치료ㆍ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ㆍ지능화돼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여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해서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ㆍ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해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신설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사업의 규모와 시행기간은 발전량,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총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호벽의 공극(구멍),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등이 심각해 가동을 중단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한빛 4호기는 지금까지도 가동이 정지된 상태인데 전문가들은 한빛 4호기에 나타난 방호벽 공극, 내부철판 부식에 대해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현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시공사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의료ㆍ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공공ㆍ사회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돼 발전량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량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가동 시의 평균 발전량을 적용해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3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군 복무 중 과오로 인해 실시되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 징계 중 강등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현행 법률상 병의 강등을 육군은 연대장, 해군은 함정장, 공군은 전대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육군의 경우는 군 구조개혁으로 연대에서 여단으로 변경됐으며, 해군의 경우는 함정장은 중령 또는 대령들이 할 수 있게 돼 있다.

징계로 인한 강등은 군 생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역 후에도 주홍 글씨로 남아 있고 특히, 취업 시 제출하는 병적증명서 발급에도 최종계급이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표시돼 강등당한 병사들은 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병사들의 징계 중 강등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징계 시 경험 많은 지휘관들에 의해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강등처분의 경우 승인권자를 경험 많은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각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 전단사령관 및 비행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58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동만 의원 등 11인 발의)

드론 활용이 산업분야를 넘어 취미ㆍ레저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행수요가 많은 도심 상당수의 지역이 주변에 위치한 국가중요시설, 공항, 군부대 등의 보안, 테러방지 등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취미ㆍ레저비행 공간이 부족하고, 도심지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불법비행 또는 불법촬영 등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촬영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폐지한 후 이를 자산으로 관리하거나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폐지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역 주민의 편의와 휴식 등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간혹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용료ㆍ임대료에 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가 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도시화 및 도시지역의 확대로 저수지 등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및 용도가 상실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면역력 향상이 중요한 정책 가치로 대두됐다.

헌법 제35조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지자체가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해 등록 폐지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역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행위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행위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범죄자도 장교, 부사관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현행법에서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제8호 및 제27조 단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문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유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의 산림청에는 국유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중앙에 위원회 구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유림과 교환이 가능하지만 대부지 실태조사 등에서 대부취소 사유 등이 지적되는 경우 지적사항을 시정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지적사항 시정조치후에 일정기간 동안 대부지를 목적대로 잘 관리하는 경우 사유림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전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양봉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연체금을 연 이율 6%이하, 원금대비 최대 30%이하로 낮춰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7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산림재난방지법안(30일, 정희용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돼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ㆍ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산불ㆍ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명령 등의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ㆍ통제 제도와 수목 진료, 나무의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됐던 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1조) △산림청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 구성ㆍ운영(안 제12조 및 제13조)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규정(안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등이 담겼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단체 등은 위탁선거를 위해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가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해서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매년 그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단체가 납부한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이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여서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야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해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78조제7항 신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향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스팸성 문자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인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방식으로 발송인을 금융기관 등으로 거짓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발신번호가 변작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자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4조의2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남권 등 기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적 협력이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초광역 협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시·도가 초광역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광역교통시설 등을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간 초광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토기본법’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했다(안 제63조의11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들이 소속된 학생이나 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 등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적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사문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가 미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4조의5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71호)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장은 성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필요가 있고, 아동의 개인정보 유ㆍ노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개인정보 침해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신설 및 제75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동물권을 보장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인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에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3 및 제41조제1항제4호 각각 신설).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3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는 반면, 소방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대해서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ㆍ판매ㆍ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업자 소방청장에게 등록, 영업명의 대여 금지(안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제1항)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제복의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안 제8조 및 제12조제1항)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제복 착용ㆍ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제복의 착용ㆍ사용 금지(안 제9조 및 제12조제2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주호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 설령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했다(안 제79조의2제5항 신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 지원대상을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때에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하도록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는 기기·시설물·구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격리하고 해당 발전소 부지의 잔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해체를 완료하기까지 1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해체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의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적인 저소득층과 달리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맹성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맹성규 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ㆍ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ICAO 부속서 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해 항공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4항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 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행위와 상해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호딩 행위가 유발하는 동물의 정신적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해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맹성규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ㆍ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해서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ㆍ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제4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이며, 외국 거주 기간 3년 이상 내국인만 입학 가능하다.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돼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대 73%에 달하는 학교가 있다. 또한, 연간 학비는 최고 4,198만원이다.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 기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만 입학 가능하도록 내국인 입학자격도 강화했다(안 제60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등을 이용해 제조·수입량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나누어 등록ㆍ신고하거나 이들에게 위탁해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ㆍ신고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ㆍ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하거나 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등록ㆍ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안 제10조의2 신설 등).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판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법령으로 정하고, 1인에 대해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해 마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전자카드의 발급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조 및 제6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정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는 16.1명이며, 각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최저 14명에서 최고 28명으로 편차가 크다. 

유아에게 개인별 맞춤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했다. 담당 기관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유치원별 유아 수와 지역별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를 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등).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예비군을 무장 소요(騷擾) 진압에 투입하는 규정이 불필요하면서도 헌법과 충돌해 삭제하고자 했다. 현재 예비군법 제2조의 각 호는 예비군의 임무를 정하며, 이 중 제2호는 적(敵) 또는 무장공비 침투 진압을, 제3호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소요 진압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무장 소요가 갖는 모호함이다.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무장 소요는 일반 시민의 시위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정치적 행위인 시위를 군이 진압한다면, 헌법 제5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어기게 되며, 만약 질서 유지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면 충분하다.

이에 개정안은 무장 소요 진압을 예비군의 임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서 대한민국의 완전한 제도적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 단서 삭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천에는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돼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유속이 감소돼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해 홍수피해 위험이 증가하는 등 하천 자연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2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ㆍ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서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 내이나 학생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규정돼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고 80%에 달한다. 또한, 연간 학비는 최고 4,476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고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만 입학 가능하도록 내국인 입학자격도 신설했다. 외국교육기관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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