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국익과 상관없는 오직 오너일가를 위한 것

[사진제공=뉴시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가 1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의 하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는 3:1인데 주가로 상정한 양사 합병비율은 거꾸로 0.35:1로 상정된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도 현재 제시된 합병 비율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었다. 비록 엘리엇 측이 외국계 자본으로써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행위이기는 하나 그 논리는 타당하다는 데 동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은 오는 17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나게 되었다.

제일모직은 작년 삼성그룹 지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와 합병하면서 불과 60억으로 1000배 이상의 재테크를 기록한 편법상속의 주역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무려 23.23%나 되며, 이건희 회장(3.44%)과 이부진(7.74%)․이서현(7.74%) 자매 까지 합칠 경우 일가가 42.15%나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상속 및 증여 여부를 떠나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책임자로 등극하게 되는 오직 오너일가를 위한 지배구조개편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 되었다.

이제 관심은 국민연금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10.15%의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다.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비교 대상으로 거론돼 온 SK C&C와 SK㈜ 합병과 관련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26일 SK C&C와 SK㈜가 제시한 1대 0.74의 합병비율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오너 일가가 전체 지분의 43.43%를 확보하고 있는 SK C&C에 유리하도록 설정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즉, SK㈜의 기업가치가 저평가 돼 주주들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삼성물산의 외국투자자 지분은 엘리엇의 7.12% 포함 33% 정도다. 이들 중 상당수가 반대하면 합병에 필요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삼성이 이끌어 내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가세한다면 삼성의 합병은 확실히 물 건너가게 된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연금이 악용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금 한푼없이 삼성재벌 3세후계자들에게 국민의 재산이 헐값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국민연금이 재벌의 꼼수 편법승계를 막는 주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김상환(전 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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