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제도는 당장 바꿔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안을 받아들여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와 석패율제도,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동안 야당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시각을 보여왔다.

우선 선관위가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개인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그로인해 정치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권을 당 지도부에게 빼앗아 국민에게 공천권 되돌려주는 것이 취지에서 일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제도는 지역 유지나 다선 의원에게 유리할 것이고, 정치 신인들에게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정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아예 법제화하는 것은 정당에 자율성을 주는 헌법에도, 책임정치에도 어긋난다. 국민들은 공천권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당에서 책임 있게 공천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 후보자가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또한 한국정치의 극심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다선 의원의 부활통로가 되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중진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기존에 3대1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6개 권역으로 묶어 최대 2대1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의 불비례성,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우선 군소정당과 신생정당 등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의 한국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이 비례하지 않아 작은 정당들을 지지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그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비례대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이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 제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 정수가 20%정도 증가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지역주의 조장 가능성, 지역주의 정당의 특정지역 독점 등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국민 설득의 문제만 제외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점은 국회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시민들이 의원 정수 증원을 바라지 않는 것은 현재의 낡은 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이며 비례대표 확대를 계기로 정치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고 의원 세비총액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결정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으르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혜택을 받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표의 등가성을 무시한 승자독식제도 시스템으로 나머지 49%의 이익과 의사는 누가 대변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이 다수당이 모든 것을 점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당장 바꾸는 게 좋다.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다음달(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결론을 내 제출해 달라고 지난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를 이뤄 기준안을 획정위에 전달하면 획정위는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각 당의 상황이 이러니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8월 31일까지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한에 쫓긴 획정위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구 편차만 조정함으로써 지역구는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는데 말이다.

 

 

김상환(전 인천타임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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