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손보 상위 7개사, 자회사 손해사정은 독점지위 악용 횡포

임광재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사무총장
임광재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사무총장

우리나라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객관적인 제3자적 위치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을 하기 위한 손해사정사 제도를 197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러 국내 생·손보사 상위 7개업체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손해사정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른바 ‘자기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엄격한 의미의 불공정 행위인 자기손해사정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제189조 3항’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3항’에 단서 조항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데 있다.

이는 명백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손해사정사 도입 취지에도 반하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관계당국이 동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회 정무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을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근에 금융위원회에 동조항의 삭제 개정 권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손해사정 금지로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로 인한 국내 보험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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