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16년 6월1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8개월여만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캣을 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피캣을 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인체나 아이에게 안전하다는 표시를 거짓으로 한 고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눈앞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며 "향후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