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인근 고속도로(민자 포함) 요금소를 통과하면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에 상관없이 전구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기간 동안 인근 고속도로(민자 포함) 요금소를 통과하면 출발지와 최종목적지에 상관없이 전구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30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본행사(2월9~25일) 17일과 패럴림픽(3월9~18일) 10일 등 총 27일이다. 면제 시작일 0시부터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2월26일~3월8일)의 11일 동안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 등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진출입시 모두 가능하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무료다. 이 과정에서 연속으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단 평창 올림픽 인근 8개 요금소를 통과하더라도 전국 433개 요금소 중 인천공항·인천대교·서울외곽 등 '개방형 요금소' 58곳을 통과할 때는 해당 구간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출발지점에서 통행권을 뽑고 도착지점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폐쇄형 요금소'와 달리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개방형 요금소의 경우 차량 이동경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결제되지만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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