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4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2개월간 6094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의료기관 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41.4%(2524명)가 태움을 경험했다.

태움이란 간호사 사회에서 선배가 후배를 무섭게 가르치는 것을 말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이 용어가 나왔다.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험담, 무시, 비하 등 폭언을 들은 간호사는 65.5%(4000명)에 달했고 폭행을 당한 이들도 10.5%(641명)였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794명)로 집계됐다. 

간호사들의 근로조건도 열악했다. 휴게시간을 100%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5.9%(361명)에 불과했다.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54.5%(3321명)이나 됐고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다는 간호사는 11.3%(687명)에 그쳤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번 실태 조사로 확인된 셈이다. 

처우 문제도 심각했다.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72.7%(4433명)가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는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근무수당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8.3%(1722명)나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게 인력은 비용이지만 환자에게 인력은 안전이고 생명"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태움 때문에 70.1%의 간호사가 이직 의향을 갖고 있다는 현실은 그만큼 환자들이 의료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규간호사 33.9%가 1년이 되기도 전에 못 견디고 이직하는 처참한 간호현장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최대 피해자는 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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