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고백을 한 지 1일로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사회 다방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성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시인 고은, 배우 조민기·조재현·오달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작가 배병우 교수, 국립극장장 후보에 오른 김석만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각계의 유명 인사이자 권위자들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미투 운동'을 놓고 자극적인 성범죄의 양태가 화제로 떠오를 뿐 근본적 인식과 제도의 변화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시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그 심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스태프·단원 등 상대적 약자들이라는 점,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묵히며 고통 받아왔다는 점,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알려졌어도 아무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말 한마디로 특정인을 업계에서 매장할 수 있는 슈퍼 갑(甲)이었다. 이윤택 씨는 단원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졌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조민기 씨의 학생들은 조 씨가 청주대 예대를 '조민기의 왕국'처럼 생각했다고 전했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업계에서 낙오되거나 조직의 배신자로 몰릴 것을 감당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을 조직 문화의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미투 폭로로 드러난 성범죄 중 상당수는 '여론재판'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처벌까지 가려면 친고죄와 공소시효의 벽을 넘어야 한다.
경찰은 일단 미성년자가 대상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된 건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조민기 씨와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 씨 등이 포함됐다. 조증윤 씨는 2007~2012년 당시 16세, 18세였던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그 전에 발생한 피해 사건은 고소 기간(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해 사실상 법적 처벌이 어렵다.
이윤택 씨의 사례를 보면 피해 시기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몰려있어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공소시효(10년)마저 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된다.
고백까지 1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뚜렷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성범죄에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강조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를 당하고 장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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