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미국·중국에 편중...금융권 특허출원 전무

비트코인 열풍에 따라 원천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 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와 당국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청장 성윤모) 21일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 출원은 모두 1248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블록체인이 구현된 이래로 2013년 27건에서 매년 2배~3배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58건, 2016년 594건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 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친 상황이다.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특허출원의 경우 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 출원의 78%를 점유했으며 3위,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하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허출원 주체를 보면 81%가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 중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 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 경우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 출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비트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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