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안 도출 시 언제든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발의가 불가피하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대통령 개헌안의 대국민 설명에 나섰던 청와대는 지난 23일 법제처에 대통령 개헌안 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주말 자구 심사를 마쳤고, 의견을 더해 결과를 청와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는 18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의 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될 경우 즉시 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된다.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전자관보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올라간다. 법률적 의미의 대통령 개헌안의 공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을 마쳐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오는 5월 24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의 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투표일 공고가 이뤄지면 6·13 지방선거까지 19일이 남는다.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일 18일 전 공고' 규정을 맞추는 것이다. 중간에 공휴일(6월 6일·현충일)이 있어 18일 전 규정을 모두 채웠다. 

그렇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을 찬성해야 하는데, 재적 국회의원 293명의 3분의 2인 196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116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 심의기간 60일 기간을 활용해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청와대는 헌법 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활용해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 직접 개헌안의 제안 설명을 하는 방법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각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가동 중인 국회 헌정특위 위원과 별도로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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